창원지방법원 2018.09.19 2018구단61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우선 살피건대, 을 제1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8. 7. 17.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원고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하는 재결이 내려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존재하지 않는 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등 참조), 당초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위와 같이 그 효력을 상실하여 존재하지 않게 된 이상 이를 다투는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이에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