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12.19 2014고정10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3. 01:07경 아산시 배미동 서진아파트 인근 노상에서부터 득산동 부영아파트 인근 노상까지 약 100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06%의 주취상태로 B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