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7.06.27 2016나7457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3.항과 같이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이유 중 각 “피고 A”를 각 “피고”로 고치고,

나. 제1심판결문 2쪽 제8행 중 “피고 주식회사 태헌건설(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를 “주식회사 태헌건설(이하 ‘태헌건설’이라 한다)”로, 2쪽 제10행 이하의 각 “피고 회사”를 각 “태헌건설”로 각 고치고,

다. 제1심판결문 4쪽 제17행 내지 5쪽 제8행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원고는, 구 도시계획법 제83조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이기만 하면 그 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귀속되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사업완료일인 준공검사일에 원고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그러나, 구 도시계획법 등 관계 규정의 취지를 종합할 때 사업시행자는 도시계획 구역 내에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타인 소유의 토지가 있을 때에는 늦어도 사업시행 기간 내에 사법상 계약에 의하여 이를 양수하거나, 토지수용법에 의한 공용수용의 절차 등의 방법으로 당해 토지에 관한 권리를 반드시 취득하여야 하고, 이러한 권리취득절차가 선행되지 않는 한 실시계획인가의 효력자체가 실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이와 같이 보는 이상 구 도시계획법 제83조 제2항 전단의 공공시설 무상귀속의 규정은 사업시행자가 그 공공시설에 필요한 토지에 관한 권리를 적법히 취득하여 여기에 공공시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