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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8.19 2015가단962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서농업협동조합(이하 “이서농협”이라고 한다)은 피고에게 1996. 7. 3. 1,500만 원(이하 “제1차 대여금”이라 한다)을 변제기 1998. 6. 30., 이자율 연 13%로 하여, 1996. 8. 3. 1,500만 원(이하 “제2차 대여금”이라 한다)을 변제기 1999. 8. 3., 이자율 연 13%로 하여 1,500만 원을 각 대여하였다.

나. 이서농협은 피고에게, 제1차 대여금의 원리금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며 전주지방법원 99가소47231호로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1999. 8. 16.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제2차 대여금의 원리금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며 전주지방법원 99가소59265호로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1999. 11. 8.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다.

위 각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3. 6. 28. 이서농협으로부터 제1, 2차 대여금 채권을 양수하면서 채권양도 통지권한도 위임받아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2014. 11. 16. 현재 피고에 대한 제1, 2차 대여금 채권의 대출 잔액과 미수이자는 아래 표 해당란 기재와 같다.

순번 대출잔액(원) 미수이자(원) 원리금 합계(원) 1 10,189,662 15,199,545 25,389,207 2 15,000,000 17,098,341 32,098,341 합계 25,189,662 32,297,886 57,487,548

마. 원고는 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소외자에 대한 연체채권 매입, 채무재조정, 신용보증 및 대부 등 신용회복 지원 사업을 통해 서민 생활의 안정과 복지향상 도모를 위해 설립된 법인으로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채무조정 과정에서 정해진 지연손해금률은 자산확정일 이후 연 17%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제1항 기초사실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