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제 1 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보험업을 운영하는 회사로서, 2009. 2. 19. 피고와 사이에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통원치료를 받는 경우 그 의료비를 보상하는 내용의 실 손 의료비 보험계약( 이하 ‘ 이 사건 보험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서울 강남구 C 소재 D 의원( 이하 ‘ 이 사건 의원’ 이라 한다 )에서 2016. 11. 경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허리 통증 완화를 위한 교정치료 30회( 이하 ‘ 이 사건 교정치료’ 라 한다) 와 더불어 미용 목적으로 토 닝 10회, 비타민 주사 3회, 신데 렐 라 주사 1회, 면역 주사 3회, 칵테일 주사 3회, 피부 관리 5회( 이하 미용 목적의 위 각 시술을 통틀어 ‘ 이 사건 미용 시술’ 이라 한다 )를 받고, 이에 대하여 합계 6,750,000원( 이하 ‘ 이 사건 진료비’ 라 한다) 을 지불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미용 시술에 관하여는 고지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의원에서 이 사건 교정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6. 11. 18.부터 2017. 5. 16.까지 사이에 원고로부터 합계 6,606,800원의 보험금을 지급 받았다.
라.
원고는 피고를 보험 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으로 고소하였고,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은 ‘ 피고는 미용 목적의 진료행위가 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님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의원에서 이 사건 교정치료만 받은 것처럼 원고에게 허위사실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였으나, 피고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이 사건 의원의 상담실장 등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이 사건 교정치료와 함께 미용 관련 시술을 받게 된 것이며, 보험금 청구도 이 사건 의원에서 대행하였다’ 는 등의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2018. 12. 31. 자로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