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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한국토지공사의 보상가액을 상속개시일 당시의 시가로 적정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중1369 | 상증 | 2009-05-25

[사건번호]

조심2009중1369 (2009.05.25)

[세목]

상속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상가액으로 수령한 것이기는 하나 동 보상가액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인정되는 시가의 범위에 해당한다 할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참조결정]

국심2005서3489 /

[따른결정]

조심2009구350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피상속인의 처)은 2006.6.3. 피상속인 한OO의 사망으로 2006.11.16. 상속재산 중 OOO OOO OO동 335-2 답 1,28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상속재산가액을 개별공시지가 7억 1,060만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상속재산인 쟁점토지가 상속개시일(2006.6.3.)로부터 6개월 이내에 토지 수용보상가액이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동 보상가액 10억 958만원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위 개별공시지가 7억 1,060만원과의 평가가액의 차이2억 9,897만원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 7,452,206원을 포함하여 2008.12.11. 청구인에게 2006.6.3. 상속분 상속세 41,620,9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3.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토지는 피상속인이 자경한 답으로 OOO OOO OOO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된 후 2006.12.6.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상속재산의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란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을 포함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2002.10.15. 선고된 대법원 판례(OOOOOOOOO)에서는 보상목적으로 감정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도 있는 바, 처분청이 보상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을 상속개시일 당시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1990.7.15.국세청 질의회신문(OO OOOOOOOOOO)에 의하면,「상속세및 증여세법」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재산으로서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신고한 토지를 시가(감정가액 평균액)로 결정함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8조「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미달한 금액에 대하여는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건 과세처분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제49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매매계약일, 2이상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감정평가서 작성일, 수용·경매 등이 있는 경우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결정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제49조 제2항을 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한다.

처분청이 OOOO공사에 조회하여 회신받은 보상가액 및 보상가액 결정일조회 회신문(OOOOOOOOOOO, OOOOOOOOOO)을 보면, 쟁점토지의 손실보상협의 요청일이 2006.11.21.로 되어 있으며,이는 OOOO공사에서 쟁점토지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한 후보상가액을 확정하여청구인에게손실보상협의를 요청한 날짜이고,OOOO공사의 보상가액이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 이내이므로 보상가액을 시가로 보아 평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8조 제1항을 보면, 상속재산의 평가가액의차이로 인하여 과소신고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8조 제2항에서는 과소납부된 금액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면서도이 경우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과소 납부된 경우에 별도의 면제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여 경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토지에 대한 OOOO공사의 보상가액을 상속개시일 당시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② 상속재산 평가가액의 차이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쟁점①관련〉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2008.2.22. 대통령령 제20621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 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2006. 2. 9. 단서개정)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단서생략)

3.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ㆍ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하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2002. 12. 30. 개정)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002. 12. 30. 개정)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 (2002. 12. 30. 개정)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2006. 2. 9. 개정)

〈쟁점②관련〉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제78조【가산세 등】 ① 세무서장등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제67조 또는 제68조에 규정된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이하 이 항에서 “미달신고”라 한다)한 때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미달신고한 금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산출세액 또는 증여세산출세액과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신고기한내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가공의 채무ㆍ명의신탁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미달신고한 때에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12.30. 개정)

1.신고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미달신고한 금액 (2003.12.30. 개정)

2. 신고한 재산으로서 소유권에 관한 소송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속 또는 증여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한 금액 (2003.12.30. 개정)

3. 제18조 내지 제24조 및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적용의 착오로 인하여 미달신고한 금액 (2003.12.30. 개정)

② 세무서장 등은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신고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제71조 또는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 또는 물납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연부연납 또는 물납이 허가되지 아니한 세액을 포함한다)에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2003.12.30. 개정)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80조【가산세 등】법 제78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의 차이”라 함은 법 제67조 또는 법 제68조에 규정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 및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신고한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법 제60조 제2항ㆍ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함에 따라 과세표준에 미달한 가액을 말한다. (2003.12.30. 항번개정)

(3)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가산세 등】① 세무서장 등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제67조 또는 제68조에 규정된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과세표준 또는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신고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을 제외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산출세액 또는 증여세산출세액과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세무서장 등은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신고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제71조 또는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 또는 물납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연부연납 또는 물납이 허가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에는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신고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금액을 제외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1999.12.31.대통령령 제166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80조 【가산세 등】법 제78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의 차이”라 함은 법 제67조 또는 법 제68조에 규정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 및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신고한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법 제60조 제2항ㆍ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함에 따라 과세표준에 미달한 가액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2006.11.16. 청구인의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상속재산가액을개별공시지가 7억 1,060만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처분청의 상속세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2008.12.11.쟁점토지의 보상가액 10억 958만원을 상속개시일 당시의 시가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상속재산가액으로 신고한 개별공시지가 7억 1,060만원과의 평가가액의 차이 2억 9,897만원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 7,452,206원을 부과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다) 2008년 10월 처분청 조사공무원의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9조 제2항 등 관련규정에 의하여 수용에 있어6월 경과의 기준일자를 감정평가서 작성일 또는 보상가액 결정일 중 빠른날로 결정할 사항으로 보상가액 결정일(통지일 기준)이 상속개시일 이후 6월 이내로 확인되는 바, 협의취득가액10억 958만원으로 상속재산가액으로 결정하고자 한다고 하였다.

(라) OOOO공사(OO지역본부장)의 보상가액 및 보상가액 결정일 조회 의뢰에 대한 회신문(OOOOOOOOOOO, OOOOOOOOOO)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한 손실보상 협의 요청일은 2006.11.21.임을 회신하였다.

(마) OOOO공사(OO사업본부장)의 감정평가일 등 확인요청에 대한 회신문(OOOOOOOOOOO, OOOOOOOOO)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감정평가일은 2006.10.31.이며, 감정평가액은 10억 958만원으로 회신하였다.

(바)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쟁점토지는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등기원인일자 : 2006.12.6.)으로 2006.12.11. OOOO공사에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확인된다.

(사)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조회한 바, 2006.1.1.현재7억 1,060만원(553천원/㎡)이며, 2007.1.1.현재 7억 8,642만원(612천원/㎡)으로 확인된다.

(아)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이루어지는 거래에서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매매가액 및 수용가액ㆍ공매가액ㆍ감정가액이 있었던 재산의 거래가액 등은 시가로 볼 수 있는 바,쟁점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상가액으로 수령한 것이기는 하나 동 보상가액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2항에 의하여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이루어지는 거래에서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시가의 범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또한, 쟁점토지의 보상가액은 OOOO공사에서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결정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쟁점토지의 보상가액의 시가성을 배제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는 적정한 보상가액으로 평가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고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처분청의 상속세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위 평가가액의 차이 2억 9,897만원에 대하여 이 건 과세처분시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았으나 납부불성실가산세 7,452,206원을 부과하여과세처분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신고한 토지를 시가로 결정함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8조「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미달한 금액에 대하여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1999.12.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8조 제1항 및 「같은법 부칙」제2조에 의하면,2000.1.1.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한 것부터는상속재산의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과소신고된 경우에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8조 제2항에서는 과소납부된 금액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면서도 이 경우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과소납부된 경우에 별도의 면제규정을 두고있지 아니하며,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상속재산가액을 신고하면서 시가로 이를 신고하여야 함에도 기준시가로 신고한 것이 납세자인 청구인에게 전혀 귀책이 없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과소납부세액에 대한 지연이자적 성격도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을 배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OOOOOOOOOOO, OOOOOOOOOOO OO OO)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