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09.19 2014고단40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0. 00:20경 영주시 원당로에 있는 동서연립 6동 앞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설치된 방범등 계량기를 조경용 삽으로 내리쳐 부수는 행동을 하고 있었는데, 그 모습을 목격한 피해자 B(49세)로부터 “왜 방범등 케이스를 파손하였느냐”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새끼 죽으려고 환장 했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향해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조경용 삽(길이 약 1m)을 1회 휘둘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협박행위의 태양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