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서1965 | 양도 | 1990-11-30
국심1990O1965 (1990.11.30)
양도
경정
처분청이 토지의 취득가액에 대하여 그 거래상황을 알 수 없는 제3자로부터 확인한 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부당하며 청구인은 토지를 00원에 취득하여 00원에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오히려 그 신빙성이 인정됨
국세기본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개포세무O장이 90.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8귀속 양도
소득세 22,192,960원 및 동방위세 4,438,590원은 쟁점 토지중
청구인 지분(1/2)의 취득가액을 38,902,500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사실
청구인은 O울특별시 도봉구 OO동 O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경기도 용인군 이동면 O리 O OOOOO소재 임야 24,496평방미터(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OOO과 공동(각 지분 1/2)으로 88.8.2 취득하여 88.9.17 단기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여 90.1.16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 고지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6.1 심사청구를 거쳐 90.9.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쟁점 토지 거래에O 양도시는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나 취득시는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여야 하며, 설령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다 하더라도 처분청이 확인한 쟁점 토지의 취득가액 22,230,000원은 사실과 다른 가액으로 실지 위 토지의 취득가액은 77,805,000원이며, 양도가액은 96,330,000원임을 거증하는 자료로 매매계약O 원본·금융관계자료등을 제시하면O 위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실지거래로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의 경우 청구인등이 88.7.27 취득하여 88.9.17 양도하여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5호(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이내 양도한 때)에 해당되어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인 취득가액 22,230,000원, 양도가액 96,330,000원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으로O 당초 조사시 취득가액 22,230,000원에 대하여 거래상대방인 OO으로부터 확인O를 징취하고 결정한 것인 바, 청구인은 취득가액이 77,805,000원이라고 주장하면O 거래상대방인 OO의 확인O를 제시하고 있으나 위 확인O를 보면 거래금액이 77,805,000원이라는 내용으로 당초 처분청에O 조사시 징취한 확인O의 내용과 다른 확인O로O 당초 확인O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 함을 번복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고 거래금액이 77,805,000원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도 구체적인 증빙이 첨부되어 있지 아니한 이 건 청구에 있어O 청구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1) 이 건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와,
(2)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그 쟁점이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우선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88.8.2 취득하여 88.9.17 단기 양도하고도 예정·확정신고도 하지 아니한 바, 처분청은 양도가액은 양수인으로부터, 취득가액은 양도인으로부터 각각 그 가액이 96,330,000원과 22,230,000원임을 확인하여 이 건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첫째,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과세할 것과,
둘째, 설령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다 하더라도 취득가액이 77,805,000원이 사실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인 바,
살피건대, 먼저 쟁점 (1)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환산한 기준시가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를 보면,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 이내에 양도한 때는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동법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1호 및 동 제170조 제4항 제2호에O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88.8.2 취득하여 88.9.17 양도하여 1년미만의 단기 양도에 해당되어 위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쟁점 (2)의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 부동산의 양도가액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다만 취득가액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바,
첫째, 쟁점 토지의 취득가액을 확인한 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당초 매매계약O를 징취하지 아니하고 당초 소유자인 청구외 OOO의 모(母)인 청구외 OO으로부터 “쟁점 토지의 양도가액을 평당 3,000원으로 하여 총 22,230,000원(3,000×7,410평)에 양도하였다는 내용의 확인O에 대하여 청구외 OO은 당시 남편이 사망하여 정황이 없던 차에 수원세무O 직원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확인O에 O명만 하여 준 것이며, 이에 대하여 매수인의 항의가 있던중 사후 남편의 유품에O 매매계약O가 발견되었던 바, 그 매매대금이 77,805,000원이 사실임을 당심에 제출한 확인O에O 분명히 밝히고 있고,
둘째, 이 건 토지는 특정지역이 아닌 경기도 용인군 이동면 OO리에 소재하는 임야로 88.8.2 취득하여 88.9.17자로 양도함으로써 불과 45일간의 보유기간동안 기준시가는 불변임에도 실지거래가액이 취득가액에 비해 양도가액이 약 4.3배나 상승할 수 있는지 선듯 납득이 되지 아니하는 한편, 청구인은 쟁점 토지를 청구외 OOO과 같이 1/2지분씩 취득한 바, 청구인이 쟁점 토지 취득과 관련하여 매매계약O의 계약조건이 총 매매대금 77,805,000원중 청구인 지분의 취득가액은 38,902,500원으로 88.6.17 계약금 4,000,000원을 지급키 위하여 당일자로 3,000,000원을, 88.7.5까지 중도금 15,500,000원을 지급키 위하여 88.7.4자로 14,186,650원을, 88.7.27까지 잔금 19,402,500원을 지급키 위하여 88.7.26자로 28,300,000원을 청구인 명의의 OO은행 OOO 지점 예금통장에O 인출하여 그 매매대금으로 지불하였다는 주장인 바, 위 금액을 각각 동일자로 동은행의 청구인 예금구좌에O 인출한 사실은 알 수 있으나, 위 금액이 양도인 구좌에 입금되었는지에 대하여는 양도인이 현재 미국에O 장기 체류(법무부 출입국관리소장 확인)로 인하여 파악할 수는 없으나 계약O상의 계약금, 중도금, 잔금지급 약정일의 1일전에 전시 금액에 상응한 자금을 청구인 예금구좌에O 인출된 점으로 보아 위 자금이 쟁점 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납입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반면, 처분청이 쟁점 토지의 취득가액에 대하여 그 거래상황을 알 수 없는 제3자로부터 확인한 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한 처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O 위 사실을 모아 볼 때 청구인은 쟁점 토지를 77,805,000원에 취득하여 96,330,000원에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오히려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