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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에 있어 재고재화시가를 얼마로 볼 것인지와 소득세를 추계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서0888 | 부가 | 1993-07-31

[사건번호]

국심1993서0888 (1993.07.31)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처분청이 조사한 시가 역시 평당 6,000,000원이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고, 종합소득세 추계조사결정에 대해서는 청구인들을 만날 수도 없었고 장부등 제증빙을 제시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추계조사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8조【경정사유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들(OOO, OOO, OOO 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서울 OO구 OO동 OOOOO에서 OOO 종합상사의 OOOO 오피스텔(이하 “OOOO 오피스텔”이라 한다)과 동소 OOOOO에서 OO종합상사의 OOO 오피스텔(이하 “OOO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신축분양도중 OO은행 OOO 지점에 부도가 발생하여 공사가 중단되었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오피스텔신축분양사업이 휴업 또는 폐업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아 92.8.16 청구인에게 92년 2기부가가치세 2,785,496,760원 및 92년귀속 종합소득세 11,154,361,950원(OOO 5,305,031,420원, OOO 5,368,069,030원, OOO 481,261,50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2.12.26 심사청구를 거쳐 1993.4.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공사가 거의 완성되어 가는 단계에서 일시 공사중단상태에 있다고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1조동법시행령 제68조 제2항 제3호 규정의 휴업 또는 폐업상태에 있는 때로 본 것과 소득세를 수시부과 결정한 것은 잘못이고 수시부과에 따른 공급가액 산정에 있어 평당 6,000,000원으로 시가를 산정하여 과세한 것과 종합소득세를 실지조사결정하지 않고 추계로 과세한 것도 잘못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실질적으로 폐업상태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위 오피스텔에 대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에서 임의경매 및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임의경매 진행중에 있고 관련 채권자들에 의한 가압류조치등으로 미분양사무실의 추가분양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으며 건축공사도 중단상태에 있으므로 휴업 또는 폐업상태에 있는 때에 해당하고, 부가가치세 수시부과에 따른 공급가액 산정은 분양명세서상 평당 4,500,000원은 89년 최초 분양당시가격이고 90년도 하반기부터는 평당 5,000,000원 내지 5,500,000원, 91년도에는 이미 평당 6,000,000원 내지 6,500,000원에 분양한 실적이 확인되고 있으며, 처분청이 조사한 시가 역시 평당 6,000,000원이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고, 종합소득세 추계조사결정에 대해서는 청구인들을 만날 수도 없었고 장부등 제증빙을 제시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추계조사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휴업 또는 폐업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수시부과한 처분의 당부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제4호, 동법시행령 제68조소득세법 제12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휴업 또는 폐업상태에 있는 자에 대해서는 수시로 과세표준을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의하면 부도발생 또는 채무누적등의 사유로 인하여 법원에 의하여 소유부동산이 경매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도 수시부과사유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6-4-5...125 같은뜻임)

청구인의 경우 오피스텔 신축분양사업도중 92.1.29 OO은행 OO동지점에 부도가 발생하였고 이 사실과 관련하여 2일후인 92.1.31 OO일보 사회면에는 청구인이 부도를 내고 잠적한 사실을 보도한 사실이 있으며 그후 92.2.11 서울민사지방법원(사건번호 92타경2470)에서는 개포세무서장을 수신으로 하여 청구인 소유부동산에 대한 임의 경매개시결정에 관한 통지를 하면서 조세기타 공과금을 통보해 줄 것을 최고한 바 있고, 이후에도 92.3.13 서울민사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등 여러곳에서 청구인 소유부동산에 대한 경매개시결정내용을 통보한 사실을 관련서류에 의해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위 일련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오피스텔 신축분양사업이 일시적인 공사중단 상태일 뿐이므로 수시부과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나.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에 있어 잔존재화의 시가를 얼마로 볼 것인지와 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추계에 의해 소득금액을 산출한 처분의 당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폐업하는 경우에 당해재고재화에 대해서는 당해 재화의 시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120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16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에는 총수입금액에 소득표준율을 곱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하도록 하고 있다.

처분청의 결의서 및 조사서에 의하면 오피스텔 재고재화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신축 분양중인 오피스텔 인근 OO구 OO동 OOOOOOOO에 소재한 OOO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공인중개사 OOO등 3개업체에 처분청의 조사공무원이 직접 출장하여 층별로 평당시가를 확인하고 그 확인한 3개업체의 시가를 다시 평균하여 재고재화에 대한 시가를 산출한 것을 알 수 있어 청구인의 주장대로 층수에 불구하고 모두 일률적으로 평당 6,000,000원으로 하여 재고재화의 시가로 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렇다면 신축분양중인 오피스텔 인근에 있는 부동산시세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여러 중개업소의 진술내용을 토대로 재고재화의 시가를 파악한 당초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다음으로 소득세를 추계과세한 처분에 대해보면 청구인은 92.1.29 부도발생후 도피중에 있었고 청구인의 오피스텔 직원 그 누구도 소득세 실지조사결정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장부 및 증빙서류의 제시가 전혀 없었을 뿐아니라 당 심판결정에 이르기까지도 실지조사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할 수 있는 장부등 증빙의 제시가 일체 없다.

그렇다면 앞서서 본 소득세법 관계규정에 따라 소득표준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산출한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