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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3 2013가합8357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도시개발사업 협약의 체결 1) 원고는 2005. 7.경 설립되어 주택건설업 등을 영위하여 온 회사이고, 피고 A, B, C는 충청남도 소속 공무원들, 피고 D, E, F는 피고 당진시 소속 공무원들이다. 2) 원고는 2006. 11. 30. 피고 당진시(충청남도 당진군에서 2012년 시로 승격하였다)와 사이에 당진군 G 일대 284,394㎡를 대상으로 한 도시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한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 이 사건 협약을 통해, 피고 당진시는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하여 원고에게 정보제공 등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하고, 원고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성실하게 도시개발사업을 완수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피고 당진시는 원고에게 위 H지구 부지의 일괄매수 등 자격을 부여하는 대신, 원고는 사업부지를 조성한 다음 그 지상에 축조한 건축물을 기부하기로 하였다.

3) 이에 따라 원고는 2007. 9.경 도시개발사업구역지정 제안서를 제출하였고, 충청남도는 2008. 10. 30. 도시개발사업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을 고시하였다(I). 4) H지구를 대상으로 한 도시개발사업이 위와 같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해당 사업부지에 거주하던 주민들 중 일부가 위 2008. 10. 30.자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대전지방법원에 제기하였으나, 같은 법원은 당사자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주민들이 불복하여 진행된 항소심 절차에서, 법원은 2009. 7. 29. ‘사업부지 중 자연녹지지역으로서 근린공원으로 지정된 42,929㎡ 부분까지 도시개발사업의 범위에 포함시킨 것은 위법하다’며 위 도시개발사업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대법원 역시 2010. 4. 8. 충청남도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2009두22720호) 위 취소판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