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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17 2015나301531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나....

이유

1. 본소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2013. 5. 2. 피고로부터 대구 중구 B 소재 C 건물 제3층 제301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차보증금 14,850,000원, 월차임 1,485,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3. 5. 11.부터 2014. 5. 1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면서 위 임대차보증금을 피고에게 지급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여 현재 피고가 이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위 임대차계약은 기간의 만료로 종료되었고, 임차목적물인 이 사건 점포도 임대인인 피고에게 인도되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4,850,000원 및 이에 대한 인도완료일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본소에 관한 항변 및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피고의 주장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 당시 이 사건 점포의 모든 인테리어시설 등을 승계하면서 향후 이를 새로운 임차인이 승계하지 않을 경우 직전 임차인 주식회사 휴먼인스(이하 ‘휴먼인스’라고만 한다

) 및 휴먼인스가 승계한 종전 임차인들에 의해 설치된 시설까지 원상복구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그 원상복구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가 원상복구공사를 시행하였는바, 원고의 위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피고는 21,588,665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원상복구공사비 1,474만 원 일실임대료 4,373,565원 원상복구 완료일까지 발생한 관리비 2,475,100원 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위 손해배상채권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하고, 이 사건 반소를 통해 위 손해배상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