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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8 2016가단5029374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9,336,566원과 이에 대하여 2004. 12. 4.부터 2005. 8. 24.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