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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종합소득금액을 증액경정통지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9서2641 | 소득 | 2000-05-12

[사건번호]

국심1999서2641 (2000.5.12)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매입액을 매매총이익율법에 의해 환산한 가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았으나 매출누락사실이 입증안되고, 판매촉진비등을 필요경비 부인한 근거없어 부당한 과세처분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44조【추계결정·경정시의 수입금액의 계산】

[주 문]

삼성세무서장이 1999.8.20 청구인에게 1997년귀속 종합소득

금액 77,491,518원을 증액경정한다는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한

처분은 이 중 75,379,399원을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

표준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1996.3.2부터 ‘OO유통’이라는 상호로 소매/슈퍼마켓을 영위하고 있는 청구인에 대한 1997년귀속 종합소득세 조사결과 장부상 매출로 계상되지 않은 야채류 등의 매입액 64,470,800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을 근거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4호 라목에 규정된 매매총이익율법에 의해 환산한 72,195,400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가산하고, (주)OO 등으로부터 받은 판매장려금 누락분 2,116,118원을 총수입금액에 가산하고, 증빙불비로 확인된 판매촉진비 1,680,000원과 광고선전비 1,500,000원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1999.8.20 청구인에게 1997년귀속 이월결손금공제전 소득금액 5,659,038원을 83,150,556원으로 경정한다는 내용의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9.22 심사청구를 거쳐 1999.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처분청이 1997년귀속 소득금액 77,491,518원을 증액한 결정은 단순한 사업소득금액의 증액이 아니라, 누적이월결손금의 감소라는 의미에서 사실상 과세표준의 경정으로서 청구인에게 직접적이고도 명백하게 불이익을 준 과세처분과 같은 것이므로 본안심리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

(2) 처분청은 쟁점매입액관련 매출액이 누락되었다고 하여 매매총이익율에 의해 환산한 가액인 72,195,400원을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이를 총수입금액에 가산하였으나, 매출누락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세법상의 근거과세를 위반한 부당한 과세처분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처분청이 (주)OO의 판매장려금 2,116,118원을 수입금액에 가산하고, 판매촉진비 1,680,000원과 광고선전비 1,500,000원을 증빙불비라 하여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처분은 어떠한 근거에 의한 것인지 조사과정에서 확인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또한, 근거과세를 위반한 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에게 1997년귀속 사업소득금액 77,491,518원을 증액한 결정전조사결과통지에 대한 불복청구는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과세결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의 부존재에 해당할 뿐만아니라 당사자부적격에 해당하는 부적법한 불복청구로서 각하대상이다.

(2) 장부상 매출계상되지 아니한 야채류 등 매입액 64,470,800원에 대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4호 라목에서 규정한 추계결정방법의 하나인 “매매총이익율법”에 의거 매출환산결정하였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그리고, 청구인이 판매장려금 2,717,886원을 받은 사실이 소득합산1표에 의거 확인되나, 605,767원만을 수익계상하였음이 소득세신고서상 총수입금액조정명세서에 의거 확인되므로 그 차액을 총수입금액에 가산함은 정당하다. 또한, 증빙불비사실이 확인된 판매촉진비 1,680,000원, 광고선전비 1,500,000원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세무조사결과 종합소득금액이 증액경정되었으나 이월결손금공제로 인하여 고지세액이 없는 경우, 종합소득금액이 증액경정되었다는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한 처분이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

(2) 쟁점매입액관련 매출누락분과 판매장려금 누락분을 총수입금액에 가산하고, 판매촉진비와 광고선전비를 증빙불비라 하여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종합소득금액을 증액경정통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종합소득금액을 증액경정한다는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한 처분이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조사결과 1997년귀속 이월결손금공제전 종합소득금액을 5,659,038원에서 83,150,556원으로 77,491,518원을 증액경정한다는 내용의 세무조사결과를 1999.8.20 청구인에게 통지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청구기간내인 1999.9.22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전시법령에서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금액을 증액경정한다는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한 처분은 이월결손금공제로 인하여 고지세액이 없다 하더라도 세법에 의한 처분을 받은 것이고, 또한, 소득금액의 증가로 과세표준이 높아져 청구인의 세부담이 증가되는 원인이 되므로 이는 국세기본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

다. 쟁점(2)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소득세법(1997.12.13 법률 제5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결정과 경정】제2항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하고, 그 제1호에서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3항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소득세법시행령(1997.12.31 대통령령 제155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4조【추계결정·경정시의 수입금액의 계산】제1항은 “사업자의 수입금액을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할 수 없는 경우 그 수입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방법 중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이 가장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4호 “국세청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이 업종별로 정한 다음 각목의 1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라목에서 “매매총이익률”을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매출신고누락분과 판매장려금신고누락분을 수입금액에 가산하고, 증빙이 불비한 필요경비를 불산입하여 종합소득금액을 증액경정통지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과세근거가 없는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조사결과 쟁점매입액의 매출사실이 불분명하다하여 쟁점매입액을 근거로 매매총이익율에 의해 환산한 가액 72,195,400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고, 1997년귀속 청구인의 소득합산표에 의해 확인되는 판매장려금 2,717,886원 중 2,116,118원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였으며, 판매촉진비 1,680,000원과 광고선전비 1,500,000원을 증빙이 불비하다하여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종합소득금액 77,491,518원을 증액경정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1997년하반기 쟁점매입액관련 품목의 매출액(상반기 매출장은 분실)은 야채등 386,413,950원, 소금 2,306,980원, 계란 12,960,022원, 양곡류 27,594,050원 등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청구인은 장부상 (주)OO으로부터의 판매장려금 605,767원, 판매촉진비 2,668,900원, 광고선전비 1,500,000원을 계상하였고, 이에 대하여 입금표 등 거래증빙을 제시하고 있다.

(다) 우리심판원에서 쟁점매입액의 매출누락여부, 판매장려금의 구체적인 내역, 증빙불비한 필요경비의 구체적인 내역 등 처분청의 과세근거에 대한 입증자료를 조회하였으나, 처분청(삼성세무서 조사46220-OOO, 2000.3.18)은 판매장려금이 확인되는 청구인의 소득합산표만을 제시하였을 뿐 쟁점매입액이 매출누락되었고, 판매촉진비 및 광고선전비의 증빙이 불비하다고 본 구체적인 사유 및 내역 등 과세근거자료가 없다고 회신한 바 있어 처분청은 판매장려금 신고누락분이외에는 객관적인 증빙이나 구체적인 확인없이 이 건 종합소득금액을 증액경정한 것으로 인정된다.

(라) 위 사실관계에 나타난 바와같이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의 소득합산표에 의해 확인되는 판매장려금 2,717,886원 중 청구인이 신고누락한 금액 2,112,119원을 총수입금액에 가산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인정되나, 쟁점매입액관련 매출액을 환산하여 총수입금액에 가산하고, 판매촉진비와 광고선전비를 증빙불비라 하여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것은 처분청이 구체적인 과세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국세기본법 제16조에 규정한 근거과세의 법리를 벗어난 부당한 처분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경정통지한 1997년귀속 종합소득금액 77,491,518원 중 처분근거가 확인되지 않는 75,379,399원을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