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1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6.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4.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2. 7.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12. 7. 11:00경 업무로써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번호판 없는 49cc 사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구미시 오태동에 있는 다향오리 식당 앞 편도 1차로를 오태시장상가 방면에서 마림주택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무면허 및 주취 상태에서 전후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하다가 방향을 이탈하여 역주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미림주택 방면에서 오태시장상가 방면으로 직진 중인 피해자 I 운행의 J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오토바이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위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 등을 수리비 431,40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