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서3862 | 양도 | 1997-03-04
국심1996서3862 (1997.3.4)
양도
기각
주택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취득당시 기준시가보다 118.67%가 상승하였는데 비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은 취득가액에 대비 103.3%가 상승한 금액으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되어 있는 바, 매매당사자간의 거래를 사실로 볼 만한 검인계약서와 거래사실확인서 외의 대금수수사실에 관한 구체적인 증빙(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대지 189㎡와 지상위의 주택 144.8㎡(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88.7.21 취득하여 90.2.21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고 96.5.16 청구인에게 90년도분 양도소득세 6,647,800원 및 동 방위세 1,637,3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7.15 심사청구를 거쳐 96.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195,000,000원에 취득하여 90.2.21 청구외 OOO에게 201,500,000원에 양도하였는 바, 양인이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거래금액을 확인한 확인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주택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취득당시 기준시가보다 118.67%가 상승하였는데 비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은 취득가액에 대비 103.3%가 상승한 금액으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되어 있는 바, 매매당사자간의 거래를 사실로 볼 만한 검인계약서와 거래사실확인서 외의 대금수수사실에 관한 구체적인 증빙(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에서 양도가액의 계산은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서는 『법 제23조 제4항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하고, 제3호에는 『양도자가 법 제95조(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 또는 법 제100조(과세표준 확정신고)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과 기준시가의 상승율을 비교한 결과 다음과 같이 실지거래가액 상승율이 기준시가상승율 보다 낮아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의 신빙성 여부에 의문이 가고,
(단위 : 천원)
구 분 | 취득가액 | 양도가액 | 상승율, % |
실지거래가액 기 준 시 가 | 195,000 88,848 | 201,500 105,437 | 3.3 18.7 |
또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은 처분청에서 탐문조사한 가액과 상당한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제시한 양도시 매매계약서는 관할구청장이 확인한 검인계약서로서 동 가액과 취득가액이 사실임을 입증하는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증빙서류(금융자료 등)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