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D를 주먹으로 때리고 멱살을 잡은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피해자가 연장자인 피고인에게 반말로 시비를 걸어 이 사건이 발생한 경위 등에 비추어 제1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D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제1심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공소사실 모두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과의 사이에 갈등이 있던 중, 피고인이 2013. 9. 10. 10:30경 경비업무일지를 결재 받으러 온 피해자에게 심하게 질책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자신이 “잔소리 그만 하시고 결재나 하세요, 그거나 하쇼”라고 하자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상해를 가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② 상해진단서와 상처부위 사진에 나타난 상해의 부위 및 내용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③ 피해자는 당일 근무처에 돌아간 다음 상처가 난 것을 확인하고 당일 2:30경 다시 관리사무소를 찾아가 피고인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에게 맞아 아프니 병원에 가야겠다며 서무담당 E에게 외출허가서를 내밀었고, E는 이에 도장을 찍어주어 피해자가 병원에 갔는데, 당시 피고인은 E의 뒤에 서 있었으면서도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전과가 없고, 상급자로서 피해자의 근무태도를 정당하게 질책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불손한 태도를 보여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바가 없는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