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1. 소외 B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 26. 체결된 매매계약을...
1. 기초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은 1993. 4. 20. 소외 C 주식회사와 사이에 여신한도 600,000,000원으로 하는 무역어음대출 회전한도 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거래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C 주식회사에게 1993. 5. 3.부터 같은 해
6. 30.까지 합계 317,900,000원의 대출금을 지급하였으며, 소외 B는 1,300,000,000원을 한도로 이 사건 거래약정에 따라 C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에 대하여 현재 또는 장래 부담하게 될 모든 채무에 관하여 포괄근보증하였다.
나. C 주식회사는 1993. 7. 28.경 이 사건 거래약정에 따른 대출원리금의 지급을 연체함으로써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다. 이 사건 거래약정에 기한 채권을 전전 양수한 소외 준오에셋대부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준오에셋 주식회사, 이하 ‘준오에셋’이라고 한다)는 2008. 9. 25. 소외 C 주식회사와 소외 B 등을 상대로 이 사건 거래약정에 기한 원금 및 연체료 합계 617,772,966원의 지급을 내용으로 한 지급명령을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차76784 양수금 사건에서 발령받아 그 지급명령이 2009. 1. 7. 확정되었다. 라.
소외 준오에셋은 2010. 3. 25. 이 사건 거래약정에 기한 채권을 소외 나이스제1차대부 유한회사에게, 나이스제1차대부 유한회사는 2014. 9. 4. 위 채권을 원고에게 각 양도한 후 적법하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마. 소외 B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 26.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를 원인으로 하여 춘천지방법원 횡성등기소 2012. 2. 20. 접수 제295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바. 소외 B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어 무자력 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