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12.02 2016노115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경영악화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근로자 D, E, F와 합의하여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근로자 7명에 대하여 임금 및 퇴직금 합계 약 4,500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근로자들이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체당금을 받은 것 외에 피고인이 스스로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보이지는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