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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1.13 2020노1230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기망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없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공모한 사실도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참조). 또한,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참조). 위 각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