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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전0450 | 양도 | 1997-05-20

[사건번호]

국심1997전0450 (1997.5.20)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은 이를 인정하기 어려워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실지조사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충청남도 천안시 OO동 OOOOO 전 368.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1.12.4 취득하여 1994.4.28 양도한 후 1994.5.31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고가액(취득가액 111,000,000원, 양도가액 56,012,000원)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취득가액 39,798,000원, 양도가액 70,752,000원)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4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3,040,370원을 1996.10.16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12.10 심사청구를 거쳐 1997.2.12자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1993.3.16 1명의 사망자를 내게한 교통사고를 일으켜 이에 대한 합의금등으로 36,000,000원을 지급하면서 30,000,000원을 아산 OO 협동조합으로부터 융자받았으나 별다른 소득이 없는 청구인으로서는 이자등을 감당하기가 어려워 쟁점토지를 부득히 저가로 양도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계약서는 모두 중개인이 없는 계약서인 바, 통상 부동산 매매는 중개인의 중개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 관행임에도 중개인이 없으므로 이를 실지계약서로 인정하기 어렵고, 부동산 매매계약서외에 금융자료등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만한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신고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이 건과 같이 1996.1.1 이후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하도록 되어있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을 갖추어 실지거래가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며, 동조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11,000천원에 취득하여 56,012천원에 양도하였다는 주장과 함께 취득 및 양도계약서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시의 금융자료 및 거래상대방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충청남도 천안시 OO동 소재 OO부동산을 이용하여 동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거래상대방을 통하여 확인하고 있는데도 청구인이 제시하는 취득계약서에는 중개인등의 입회인이 기재되고 있지 않다.

둘째,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은 금융자료로 일부 소명되고 있으나 기준시가의 80%에도 미달하는 금액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를 진실한 거래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셋째, 청구인의 쟁점토지 보유기간(91.12­94.4) 기준시가는 77.8%가 상승했음에도 신고가액은 오히려 49.5%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은 이를 인정하기 어려워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