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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12. 11. 선고 97누2665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등][공1999.1.15.(74),172]

판시사항

구 소득세법 제29조 제1항 소정의 간주임대료 계산의 대상인 임대보증금에서 제외되는 '임대사업과 관련된 차입금의 상환에 충당된 금액'에 그 이자나 연체이자의 상환액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소득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의 위임에 의한 구 소득세법시행령(1992. 12. 31. 대통령령 제138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3항 소정의 간주임대료 산식에 의하면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정기예금이자 상당액에서 임대사업개시 후의 차입금 상환액에 대한 정기예금이자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초로 하여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 임대보증금이 그 원금을 말하는 것과의 균형상 위 차입금 상환액도 그 원금 상환액만을 말하고 그에 대한 이자나 연체이자의 상환액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성락)

피고,피상고인

북대구 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91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그 부속서류로 제출한 합계잔액시산표에 이 사건 건물 중 그 과세기간 동안 임대중인 부분에 대한 임대보증금(이하 '이 사건 임대보증금'이라고 한다)으로 1,580,000,000원을 기재하고도 부동산소득 항목의 총수입금액에는 그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산입하지 아니함으로써, 피고가 이 사건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원고의 부동산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의 위 간주임대료 수입의 산입은 실지조사의 방법으로 구 소득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1992. 12. 31. 대통령령 제138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8조 제2항,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는 이유로, 위 간주임대료 수입의 인정이 보충자료의 제출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추계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과 관계 법령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추계과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구 소득세법 제29조 제1항은 '거주자가 부동산 또는 부동산 상의 권리 등을 대여하고 받은 보증금·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임대사업과 관련된 차입금의 상환에 충당된 금액을 제외한다)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이 그 보증금 등에 금융기관의 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동산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이에 따라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58조 제3항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의 계산 산식을 '(당해 과세기간의 임대보증금 등의 적수-임대사업개시 후의 차입금 상환액의 당해 과세기간 중 적수)×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1/365-당해 과세기간의 당해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와 할인료·배당금·신주인수권처분익 및 유가증권처분이익의 합계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건물 중 임대부분의 신축공사비는 350,000,000원,추가(2층개조·주차장설비)공사비는81,707,000원이고,이사건임대보증금1,580,000,000원 중, 위 공사비 총액인 431,707,000원(350,000,000원+81,707,000원) 상당액만이 그 판시와 같은 경위로 직접 공사비의 상환에 충당되거나 그 상환을 위한 차입금 원금의 상환에 충당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임대보증금 중 간주임대료 계산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금액은 위 431,707,000원뿐이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관계 법령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나아가, 간주임대료 계산의 대상이 되는 임대보증금에서 제외하는 차입금 상환액에는 차입금 원금의 상환액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이자나 연체이자의 상환액도 포함된다는 것이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위 산식에 의하면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정기예금이자 상당액에서 차입금 상환액에 대한 정기예금이자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초로 하여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 임대보증금이 그 원금을 말하는 것과의 균형상 위 차입금 상환액도 그 원금 상환액만을 말하고 그에 대한 이자나 연체이자의 상환액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고 할 것이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또, 이 사건 건물의 건축공사를 위하여 원고가 자기 자금으로 지출한 비용 등도 간주임대료 계산의 대상이 되는 임대보증금에서 추가로 공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나, 이는 원심에서 내세운 바 없는 새로운 주장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공사비의 총액이 431,707,000원뿐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의 계산에서 더 이상 공제될 공사비는 없다고 할 것이다.

이 부분 상고이유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지창권 신성택(주심) 송진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