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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2320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판시사항

[1] 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고 등기명의인이 승계취득 사실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무효)

[2] 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시효이익 포기의 상대방

[3] 갑이 토지의 사정명의인 또는 상속인에게 가지는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사정명의인 등을 대위하여 을을 상대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한 사안에서, 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음이 밝혀졌고, 을이 승계취득 사실을 주장·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을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고, 갑이 취득시효 완성 당시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가 아닌 을과 토지에 대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대부료 등을 납부하였다고 하여 시효이익 포기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그 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깨어지고 등기명의인이 구체적으로 그 승계취득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그 등기는 원인무효이다 ( 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1다4705 판결 ,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2다43417 판결 등 참조).

한편 취득시효이익의 포기와 같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그 의사표시로 인하여 권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상대방에게 도달하는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권리변동의 당사자는 시효취득자와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진정한 소유자이고, 실체관계와 부합하지 않는 원인무효인 등기의 등기부상 소유명의자는 권리변동의 당사자가 될 수 없으므로, 결국 시효이익의 포기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취득자가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진정한 소유자에 대하여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 원인무효인 등기의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에게 그와 같은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 대법원 1994. 12. 23. 선고 94다40734 판결 ,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6다19177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사정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에 대하여 가지는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위 사정명의인 등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점유취득시효 완성 이후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대부료 및 변상금을 납부함으로써 시효이익을 포기하였으므로 원고의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즉 원고가 주장하는 피보전권리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부분 소를 각하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등록전환 전 모(모) 번지인 산69의 임야조사부상 사정명의인은 수원군 음덕면 온석리에 주소를 둔 소외인인 사실을 알 수 있고(을 제4호증), 피고 또한 이 사건 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다투지 않고 있다(기록 113면 등 참조).

이와 같이 이 사건 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음이 밝혀졌고, 피고가 달리 그 승계취득 사실을 주장·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다. 그리고 원고가 취득시효 완성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가 아닌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대부료 등을 납부하였다고 하여 시효이익 포기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시효이익의 포기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보아 원고의 이 사건 예비적 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 점유취득시효 완성의 효과, 시효이익의 포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김지형(주심) 전수안 이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