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등 청구의 소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6,038,609원 및 그중 45,854,280원에 대하여 2014. 10. 17...
1. 피고 주식회사 A,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1 내지 8호증, 국토교통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이 인정된다.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이전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 및 인정사실에 의하면, 채무자인 피고 B이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그의 처남인 피고 C과 체결한 위 매매계약은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피고 C 역시 위 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원고 등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에 부족을 초래하게 됨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추정된다.
따라서 피고 C이 피고 B과 체결한 위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 C은 피고 B에게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 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