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05.12 2016가합2828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00,000,000원, 원고 B에게 15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2. 19.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판결)
1. 피고는 원고 A에게 100,000,000원, 원고 B에게 15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2. 19.부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