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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5.18 2015가단107434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는 2006. 12. 21.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로부터 D아파트 신축공사 중 전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수급하였다.

피고는 당시 C의 담당자로서 위 계약 과정에 전반적으로 관여하였다.

나. B는 2006. 12. 22. ~ 2006. 12. 28. C의 계좌로 합계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그런데 이 사건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자, B가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하고,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맡으며, 그 대신 원고는 B에 3,600만 원(위 나.항 3,000만 원 B가 공사 준비작업에 쓴 돈 600만 원)을 주기로 하였다. 라.

이에 따라 원고는 B에 2007. 6. 22.에 2,000만 원, 2007. 7. 19.에 1,600만 원을 각 주었고, B는 아래와 같이 2007. 6. 22.에 확인서, 2007. 7. 19.에 공사포기각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 공사포기각서’라 한다)를 각 써 주었다.

<이 사건 확인서> 이 사건 공사건에 관하여 A 사장에게 B가 대여금 3,000만 원과 그동안 투입된 자재 및 인건비, 경비 합 총금액 49,347,690원 중 원고로부터 일부 2,000만 원을 받았음. 그리고 이 사건 공사건에 대하여 포기하는 조건으로 합니다.

<이 사건 공사포기각서> 이 사건 공사건에 관하여 A 사장에게 B가 대여금 3,000만 원과 그동안 투입된 자재 및 인건비, 경비 합 총금액 3,600만 원 중 원고로부터 3,600만 원을 받았음. 그리고 이 사건 공사건에 대하여 포기하는 조건으로 합니다.

마. 한편, 피고는 2008. 4. 7. C의 대표이사에, 2009. 7. 7. 공동대표이사에 각 취임하였고, C은 2014. 12. 1. 해산되었다.

바. 원고는 C의 사정으로 결국 이 사건 공사를 하지 못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C의 ‘사장’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