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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04. 25. 선고 2013두1805 판결

(심리불속행) 재건축 조합의 일반 분양분 아파트로 얻은 소득은 조합원들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2누18617 (2012.12.27)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중0674 (2011.06.29)

제목

(심리불속행) 재건축 조합의 일반 분양분 아파트로 얻은 소득은 조합원들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함

요지

(원심 요지) 재건축조합이 일반 분양분 아파트를 분양함으로 얻은 소득은 조합원들이 조합원분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하여 부담할 비용에 충당된 것으로 인정되고,위와 같은 소득은 조합원들 다수의 결의에 기초하여 정해진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원고 등과 같은 조합원들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여지므로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함

사건

2013두180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이AA

피고, 피상고인

안양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누18617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답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 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