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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2.12 2014고단397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경북 칠곡군 E에 있는 (주)F, G의 대표로 등재되어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LCD 관련 장비제조업을 경영하던 사용자이고, 피고인 B는 위 피고인 A와 함께 G의 공동대표로 등재되어 있고, 위 (주)F를 피고인 A와 함께 운영하면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LCD 관련 장비제조업을 경영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0. 12. 13.경부터 2013. 10. 31.경까지 위 G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및 기타 수당 8,874,730원과 퇴직금 7,157,451원 등 총 16,032,18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5~8, 10~12, 14, 15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의 임금, 연차수당 및 퇴직금 합계 122,715,196원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1. 각 체불금품확인원, 각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각 미지급체불금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각 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형법 제30조(각 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근로자들에게 법정 시한 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 연차수당 또는 퇴직금이 합계 122,715,196원에 이른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