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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부산고등법원 2011. 01. 21. 선고 2010누3602 판결

특수관계자로부터 주식을 저가양수하였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09구합5771 (2010.06.25)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부2061 (2009.09.03)

제목

특수관계자로부터 주식을 저가양수하였음

요지

주식을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한 금액으로 평가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주식을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0누3602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AA 외 4인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외 2인

제1심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0.6.25. 선고 2009구합5771 판결

변론종결

2010.12.3

판결선고

2011.1.21.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북부산세무서장이 2009. 1. 2. 원고 김AA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159,491,880원의 부과처분, 원고 김BB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65,145,950원의 부과처분, 원고 김CC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65,145,950원의 부과처분, 피고 서부산세무서장이 2009. 1. 2. 원고 손DD에 대하여 한 증여세 286,830,610원의 부과처분, 피고 수영세무서장이 2009. 1.5. 원고 김EE에 대하여 한 증여세 148,267,1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2호증의 각 1 내지 4, 을제1호 증, 을제2, 3호증의 각 1 내지3, 을제4, 5호증, 을제6호증의 1 내지 6, 을제7호증의 1 내지 4, 을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 김AA, 김CC, 김BB(이하 '원고 김AA 등'이라 한다)은 2004. 4. 30.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텔레콤(이하 '○○텔레콤'이라 한다) 발행주식 1,11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원고 손DD에게 610,000주, 원고 김EE (이하 원고 손DD, 김EE을 통칭하여 '원고 손DD 등'이라 한다)에게 500,000주씩 양도(이하 '제1 양도'라고 한다)하고, 이 사건 주식 1주당 500원을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을 0원으로 신고하였다.

(아래 표 생략)

나. 서울지방국세청은 ○○텔레콤의 주식변동을 조사한 결과, 이 사건 주식의 거래는 특수관계자 간 거래로서 구 소득세법(2004.1.29.법률 제71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에 의하여 원고 김AA 등의 주식 양도를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으로, 원고 손DD 등의 양수를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5.1.14.법률 제73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35조 소정의 저가양수에 각각 해당한다고 보고, 양도가액 및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및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2004.12.31.대통령령 제18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1항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한 금액인 1주당 2,261원으로 평가하여 피고들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 북부산세무서장은 2009. 1. 2. 원고 김AA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159,491,880원, 원고 김BB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65,145,950원, 원고 김CC에게 2004년 귀속양도소득세 65,145,950원, 피고 서부산세무서장은 2009. 1. 2. 원고 손DD에게 2004. 4. 30.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286,830,610원, 피고 수영세무서장은 2009. 1. 5. 원고 김EE에게 2004. 4. 30.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148,267,100원을 각 결정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9. 4. 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09. 9. 3.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마. 한편, 서울지방국세청은 위 주식변동조사시 원고 손DD과 강FF 및 류GG가 2004. 8. 11. ○○텔레콤의 발행주식 1,700,000주(원고 손DD 210,000주, 강FF 1,100,000주, 류GG 390,000주) 중 600,000주를 김HH에게, 300,000주를 원고 김EE에게, 800,000주를 이JJ에게 각 1주당 액면가액 500원에 양도(이하 '제2 양도'라고 한다)한 거래에 관하여는 주식의 시가를 순자산가치로 평가하여 1주당 996원으로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 통보를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가. 원고들의 주장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이 사건 주식의 사가를 제1 양도에 대하여는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가중평균하여 1주당 2,261원으로 평가하였다. 그런데 ○○텔레콤은 이 사건 주식양도 후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인 2004. 7. 1. 누적가입자에 대한 사업권리를 □□텔레콤 주식회사(이하 '□□텔레콤'이라 한다)에 양도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사업을 폐지하였으므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이 정하고 있는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보아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순자산가치로 평가한 이 사건 제2 양도와 같이 1주당 996원으로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이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3 내지 8호증, 을제9, 10, 13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텔레콤은 2002. 4. 2. 정보통신기기 판매 및 서비스업, 별정통신사업, 인터넷 관련업, 통신기기 및 전자제품 방문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주된 사업부분은 정보통신기기 판매업이었다.

(2) ○○텔레콤은 2003. 12. 22. 서울체신청장에게 별정통신사업자 등록을 하고 설비미보유재판매사업(호집중, 재과금, 무선재판매)을 하였으나, 2004. 4. 2. 네트웍 조직 이탈에 따른 영업조직력 약화 등 영업 및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텔레콤의 사업 중 별정통신가입자에 대한 권리를 11억 원에 양도하는 것으로 내부결재가 있었고, 2004. 6. 1.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같은 내용의 결의가 있었다.

(3) 한편, ○○텔레콤의 2004. 6. 1.자 법인해산 및 청산에 대한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사업자별 식별변호가 아닌 010을 이동전화 식별변호로 사용하는 제도 도입에 따른 악재, 네트웍 조직 및 유통조직의 회원 및 가업자의 집단 해지자 증가, 가입자 및 회원 유치를 위한 무리한 영업으로 내 ・ 외적으로 과다한 민원발생에 따른 비용 증가, 가입자 유치시 무리한 단말기 보조금 지원에 의한 이중비용부담(매입대금 / 수수료) 등에 따른 업무환경 변화로 법인해산 및 청산을 검토하면서 개략적인 업무일정표까지 작성하였다.

(4) 그러나, 그 이후에도 ○○텔레콤의 손익계산서 등 회계장부에 의하면, 광고선전비(2004년 1월-6월 누계 30,985,950원, 2004년 1월-12월 누계 80,225,650원), 접대비 (2004년 1월-6월 누계 32,124,929원, 2004년 1월-12월 누계 58,465,014원) 등 영리기업의 영업활동과 관계있는 비용의 지출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김HH이 기존 주주인 손DD, 류GG로부터 ○○텔레콤의 주식을 양수하고 2004. 8. 19. 대표자로 취임하는 등 위 업무일정표에 따른 해산 및 청산절차가 진행되지는 않았다.

(5) ○○텔레콤은 위 임시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2004. 6. 10. □□텔레콤과 자산양수도 목적물을 '자산양수도 기준일 현재까지 ○○텔레콤이유치한 누적가입자' 로, 양수도 기준일을 '2004년 7월 1알'로, 양수도 대금을 '11억 원'으로 정하여 자산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 계약 내용에 따라 2004. 7. 1. □□텔레콤에게 누적가입자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자산양도'라고 한다).

(6) 그 후 ○○텔레콤은 2005. 6. 29. 폐업하였는데, 이 사건 자산양도 이후인 2004년 7월부터 폐업시까지의 매출액 현황은 아래 표와 같으며 2004년 8월부터 2004년 12월까지의 월평균 매출액은 약 2억 5,000만 원이었다.

(아래 표 생략)

(7) ○○텔레콤의 2004년 7월의 매출액 14억 7,800만 원은 위 자산양수도에 따른 양도대금 11억 원과 단말기 소매매출 및 판매수수료 3억 7,8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4년 8월부터 2004년 12월까지의 매출은 단말기 소매 매출 및 판매수수료로 구성되어 있었다.

라. 판단

(1)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에 의하면,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순손익 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금액으로 하되,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와 달리 1주당 순자산가치로 평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텔레콤은 정보통신기기 판매 및 서비스업을 주된 사업부분으로 하여 그 외에도 별정통신사업, 인터넷 관련업, 통신기기 및 전자제품 방문 판매업 등 여러 사업을 운영해 왔는데, 이 사건 자산양도는 그 중 일부인 통신사업과 관련하여 유치한 누적가입자에 대한 권리를 그 대상으로 한 점,② ○○텔레콤의 2004. 6. 1.자 검토보고서(갑제7호증)에 의하면, 법인해산 및 청산의 품의에 대한 결재가 있었으나, 나아가 주주총회 등에서 그에 관한 결의를 하지 않았고, 이 사건 자산양도 이외에 다른 사업부분의 양도나, 기타 인적 ・ 물적 자산 등에 대한 청산절차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③ ○○텔레콤은 이 사건 자산양도 이후에도 월 평균 2억 원 이상의 단말기 소매 및 판매수수료 등의 매출이 있었을 뿐 아니라 계속하여 광고선전비, 접대비 등의 영업비용을 지출하였고, 김HH이 새로이 대표이사로 취임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텔레콤이 2004. 7. 1.자로 별정통신가입자에 대한 권리를 □□텔레콤에게 양도하고 2005. 6. 28. 폐업을 한 사실만으로는 ○○텔레콤이 과세표준신고기한인 2004. 7. 31. 이내에 청산절차의 진행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