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4186 | 부가 | 1999-10-15
부가46015-4186 (1999.10.15)
부가
대학부속병원에서 장례식장을 직영하면서 제공하는 장의 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장의용품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대학부속병원에서 장례식장을 직영하면서 제공하는 장의 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장의용품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2029, 1996.9.25
【질의】
당 병원은 ○○시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하여 공익목적으로 설립된 공공병원임.
병원 부대시설인 장례식장(영안실)을 종점 임대운영방식에서 이용시민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장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장 시장개선 지시에 의하여 공익목적의 직영제체로 전환함에 따라 다음 사항을 질의함.
가. 장례식장 직영시 장의용품(수의, 관 등)을 제조업체로부터 납품받아 당 병원에서 장례식장 이용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면세대상에 해당하는지.
나. 의료법시행규칙 제4조 별표 3에 해당하는 시설 및 규격에 적합하게 되어 있는 바, 병원은 비영리사업이며 부대시설인 장례식장을 직영하는 경우 비영리사업으로 분류되는지.
기존 병원의 사업자등록상 업종에 장례식장업을 추가 신고하여야 하는지.
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9조 제6호 장의용역(염습)을 제공하면서 장의용품(수의, 관 등) 판매가 부수되는 바, 동 행위도 장의용역에 포함된다고 할 것인지.
【회신】
○○병원이 병원 부대시설인 장례식장(영안실)을 직영하면서 제공하는 장의용역(빈소설치, 장례식 거행, 시신의 보관 및 염습 등)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장의용품(관, 수의, 상복 등)을 함께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제6호 규정과 동법 제1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장례식장을 직영함으로써 얻는 수입은 법인세법 제1조 규정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므로, 당해 사업을 추가로 개시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67조 규정에 의해 업종 추가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 심사부가99-15, 1999.2.26
【제목】
장의업자의 장의용역 (장례식장 임대, 빈소설치, 장의차임대, 시신의 보관 및 염습, 매장 등) 은 면세되며, 장의용품 (관, 수의, 상복 등) 은 과세되나, 장의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장의용품대가는 면세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한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이 장의업을 영위하기 위해 ○○도 ○○군 ○○면 ○○리 ○○번지 대지 950평 지상에 건평 240평 규모의 장례식장(이하 “장례예식장” 이라 한다) 신축과 관련 1997년 2기에 공급가액 400,000,000원, 세액 40,000,000원, 1998년 1기에 공급가액 260,542,018원, 세액 26,054,202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라 한다)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 받은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는 면세관련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1998. 11. 9, 1997년 2기분 부가가치세 41,158,150원, 1998년 1기분 부가가치세 2,605,420원을 합계 2건 43,763,5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1. 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장례예식장의 업종이 부가가치세가 면세에 해당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처분청이 과세사업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해 주어 이를 믿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은 정당하며,
설사, 면세사업으로 본다 하더라도 장의용역과는 관계없이 장의용품을 별도로 구분하여 판매하고 있으므로 그 비율(과세분 62%, 면세분 38%)에 의거 안분계산하여 과세사업과 관련매입세액은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장의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사업이며 장의용품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2호 규정의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공급되는 재화에 해당되므로 면세관련 매입세액으로 공제부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장례예식장 신축공사와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에는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서 “의료보건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 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법시행령 제29조 제6호에서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 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장례예식장(6개실)신축과 관련 1997년 2기에 부가가치세 37,158,150원, 1998년 1기에 부가가치세 25,733,630원을 처분청으로부터 환급받았다.
장의용역과는 관계없이 장의용품을 별도로 구분하여 판매하고 있으므로 그 비율(과세분 62%, 면세분 38%)에 의거 안분계산하여 과세사업과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인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장의업을 영위하는 개인이 장의용역(장례식장임대, 빈소설치, 장의차임대, 시신의 보관 및 염습, 매장 등)과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장의용품(관, 수의, 상복 등)을 함께 제공하고 받은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제6호 규정과 동법 제12조 제3항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이나, 이 경우 장의용역 제공과는 관계없이 장의용품만을 별도로 판매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해석(국세청 46015-2030, 1996. 9. 25)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장의용품 판매가 장례예식장을 관리하는 관리사무실에서 장의용역과 구분없이 함께 공급하고 있으며, 장례예식장은 ○○읍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공동묘지 인근에 위치하여 장의용역(시신의 보관 및 염습, 빈소설치, 장례식장 임대, 장의차임대, 매장 등)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장의용품을 판매 및 문상객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하고 있는 사실이 계산서 및 영수증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장례예식장의 위치나 사업형태로 보아 장의예식과 관계없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장의용품이나 음식물을 제공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본건 장의용품 공급 및 음식물 제공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에 규정한 면세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및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장의용역과 함께 제공하는 장의용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고 장례예식장 신축과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부가46015-2249, 1996.10.26
【질의】
의과대학과 의과대학 부속병원의 교직원으로 구성된 교직원단체인 ○○조합 및 ○○조합이 직접 경영하는 구내식당이 교직원, 학생 및 환자보호자 등에게 공급하는 음식용역과 동 단체가 장의사업을 영위하면서 공급하는 장의물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
- 다 음 -
(질의 1)
의과대학과 의과대학 부속병원의 교직원으로 구성된 교직원단체인 ○○조합 및 ○○조합이 직접 경영하는 구내식당이 교직원, 학생 및 환자보호자 등에게 공급하는 음식용역이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갑설 : 모든 음식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이유)
(1) 조세감면규제법기본통칙 3-1-8…74 소정의 종업원단체는 일반적인 영리법인의 종업원단체를 의미하고 학교법인인 경우에는 학생단체가 경영하는 구내식당이 제공하는 음식용역만을 면제하는 것이므로 학교의 교직원단체는 동 법조 소정의 종업원단체나 학생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기 때문임.
(2) 의과대학 부속병원의 교직원단체인 ○○조합의 결산서에 교직원과 학생에게 제공한 음식용역의 수입이 계상되어 있고 ○○조합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환자보호자에 공급한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으로 교직원 및 학생들에게 공급한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신고하였기 때문임.
(3) 국세청장의 1983. 2. 3자 질의회신문 부가 1265.1-216에서 종업원들이 설립한 ○○조합이 운영하는 구내식당에서 제공하는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유권해석하고 있기 때문임.
을설 : 교직원 및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이유)
(1) 사립학교법 제3조와 제70조의 2,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의과대학과 의과대학부속병원의 종사자는 모두 교직원이며 국세청장의 질의회신문 부가 22601-1712(1987. 8. 18)에 의하면 학교법인의 교직원단체가 구내식당을 직접 경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유권해석하고 있기 때문임.
(2) 학교법인은 사립학교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에 속하는 회계를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로 구분하고 있으나 이는 당해 학교법인 내부의 화계관계를 규율함에 불과하며(대법원00다0000, 1974. 7. 16 판결), 의과대학과 부속병원의 종사자는 구분없이 학교의 교직원이며 교직원단체인 ○○조합이나 ○○조합은 상기 조세감면규제법 소정의 종업원단체에 해당하기 때문임.
(3) 의과대학 부속병원의 교직원 및 학생들에게는 일반환자의 보호자와 구별하여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실비로 제공하고 있는 음식용역을 면세하는 것이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5호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하기 때문임.
(4) 국세청장의 질의회신문 부가 1265. 1-216(1983. 2. 3)은 1983. 12. 1 제정된 조세감면규제법기본통칙 3-1-8…74, 국세청 법인 22601-2164(1986. 7. 8), 국세청 부가 22601-1712(1987. 8. 18), 국세청 부가 46015-1038(1995. 6. 8), 국세청 소비 22601-720(1987. 9. 9)에 의하여 폐기된 유권해석이기 때문임.
병설 : 모든 음식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이유)
(1) 상기 을설에서와 같은 사유로 교직원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음식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은 물론 환자보호자 등에 공급하는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 소정의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용역에 해당하기 때문임.
(질의 2)
의과대학과 의과대학 부속병원이 교직원으로 구성된 교직원단체인 ○○조합 및 ○○조합이 장의사업을 영위하면서 공급하는 장의물품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갑설) :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이유)
장의물품은 장의용역과는 별도로 공급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기 때문임.
(을설) :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이유)
국세청장의 1987. 8. 18자 질의회신문 부가 22601-1712호에 의하면 학교법인의 교직원단체가 장의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유권해석하고 있으며, 장의물품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 소정의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장의사업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에 해당하기 때문임.
【회신】
교육법 제81조 규정에 의한 학교법인의 경영자가 교직원 또는 학생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구내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교직원 및 학생에게 공급하는 음식용역(식사류에 한함)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교직원 및 학생 외의 자에게 공급하는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경영자에는 교직원단체 또는 학생단체가 직접 경영하는 경우의 당해 사업자가 포함되는 것임.
질의의 조합이 교직원으로만 구성된 단체로서 구내식당을 직접 경영하는 경우에는 당해 경영자에 포함하는 것이나, 교직원으로만 구성된 단체인지 여부는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임.
또한 장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장의용역(장례식장 임대, 빈소설치, 장의차 임대, 시신의 보관 및 염습, 매장 등)과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장의용품(관, 수의, 상복 등)을 함께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제6호 규정과 동법 제12조 제3항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 경우 장의용역 제공과는 관계없이 장의용품만을 별도로 판매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 1265-2948, 1982. 11. 20.; 부가 1265.1-2248, 1981. 8. 25.
① 장의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6호에 규정하는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②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시체운반용역은 장의용역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 부가 46015-137, 1993. 2. 15.
1.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공원묘지 설치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재단법인인 사업자가 분양한 묘지에 보수ㆍ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보수용 자재비 등을 포함한 용역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전체 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묘지설치운영업 허가를 받은 자가 묘지분양 후 매장용역을 제공하고 별도로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장의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 1265.1-2202, 1983. 10. 17.
○○시 소유 토지상에 장례식장을 건축하여 준공과 동시에 ○○시에 기부채납하고 일정기간 동안 동 장례식장의 운영권을 인수하여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계산하에 시신의 염습 및 장례의식을 거행하거나 장례의식을 거행하기 위한 식장을 임대하고 임대료 및 수수료를 받는 행위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 제6호의 규정하는 장의용역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 간세 1235-2132, 1977. 7. 21.; 부가 46015-2030, 1996. 9. 25.
장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장의용역(장례식장 임대, 빈소설치, 장의차 임대, 시신의 보관 및 염습, 매장 등)과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장의용품(관, 수의, 상복 등)을 함께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 제6호 규정과 동법 제12조 제3항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 경우 장의용역 제공과는 관계없이 장의용품만을 별도로 판매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