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9고단1283] 피고인은 2019. 3. 30. 00:02경 광명시 B에 있는 C 베이커리의 출입문 앞 선반에 있던 열쇠로 위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현금보관대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200,000원 및 시가 400,000원가량의 CCTV 셋톱박스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1992] 피고인은 2019. 3. 29. 22:00경 광명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사실은 술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0원 상당의 맥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2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4, 11, 16)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9고단19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요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제2범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8월 ~ 2년 3월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들 및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