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상 법인의 구성원으로 등재되어 있었을 뿐이므로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함[국패]
조심2010서3081 (2010.12.29)
형식상 법인의 구성원으로 등재되어 있었을 뿐이므로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함
실질적으로 무한책임사원으로서 법인의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형식상으로 법인의 구성원으로 등재되어 있었을 뿐이므로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함
2011구합1023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취소
최AA
○○세무서장
2011.5.12.
2011.6.9.
1. 피고가 2010. 8. 5.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부과처분목록 기재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 사업소득세, 퇴직소득세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위적 청구 : 주문 제1항과 같다.
예비적 청구 : 피고가 2010. 7. 16.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부과처분목록 기재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 사업소득세, 퇴직소득세에 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법무법인 AA(이하 '소외 법인'이라고 한다)는 2006. 1. 13. 변호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가 2010. 2. 25. 그 설립인가취소로 해산하였다.
나. 피고는, 소외 법인에 대하여 별지 부과처분목록 산출세액란 기재 부가가치세 등 을 부과한 후 소외 법인이 납부기한까지 위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2010.
7. 16. 소외 법인의 구성원인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다.
다. 피고는 2010. 8. 5. 제2차 납세의무자인 원고에 대하여 별지 목록 총액란 기재 부가가치세 등의 납부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0,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법무법인의 설립 ・ 유지에 필요한 법조경력 10년 이상의 변호사로서 김BB과구AA에게 소외 법인을 설립 ・ 유지할 수 있도록 명의만 대여하였을 뿐 소외 법인의 운영에 일체 관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실질적으로 소외 법인의 구성원이라 할 수 없고 따라서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할 때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5. 12.경 구AA 변호사로부터 김BB 변호사와 함께 법무법인을 설립 하려고 하는데 10년 이상의 변호사 1명이 구성원이 되어야 하니 형식적으로 구성원이 되어 주면 매월 300만 원씩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2) 구AA, 김BB 변호사는 원고를 구성원으로 하여 소외 법인을 설립하고 소외 법인을 운영하였는데, 원고는 소외 법인의 해산시까지 소외 법인의 사무실에 출근하거나 방문하지 않았고, 소외 법인은 구AA, 김BB 변호사가 원고와는 아무런 상의 없이 독
자적으로 운영하였다.
3) 원고는 그 후 소외 법인으로부터 탈퇴하고자 하였으나 소외 법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법무부장관에게 소외 법인의 인가를 취소해달라는 진정을 하였고, 이에 법무부장관은 위 민원과 관련하여 소외 법인은 구성원 수 미달로 인해 청문절차 등을 거쳐 2010. 2. 25.자로 그 인가가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민원회신을 한 바도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무부장관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국세기본법 제39조 제l호에 의하여 법인의 무한책임사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시키기 위하여는 체납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실질적으로 무한책임사원으로서 그 법인의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고, 단지 형식상으로 법인의 등기부상 무한책임사원으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유만으로 곧 무한책임사원으로서 납세의무를 부과시킬 수 없다.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소외 법인의 구성원으로서 변호사법 제58조 제1항, 상법 제212조 제1항에 의하여 합명회사의 무한책임사원으로서 의 지위를 가지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무한책임사원으로서 소외 법인의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형식상으로 소외 법인의 구성원으로 등재되어 있었을 뿐이므로, 원고에 대하여 무한책임사원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밖에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