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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4.16 2013노80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편취금이 약 2억 원에 이르고 있음에도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2항 피해자 E, G에 대한 사기죄는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성매매업소 동업자금으로 명목으로 7,800만 원을 교부한 것으로 위 피해자들에게도 피해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는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직업안정법위반죄 등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2007. 4. 21.부터 2010. 7. 20.경까지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