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30. 대구 서구 B, 지하 1층에 있는 나이트클럽에서 피해자 C(61세), 피해자 D(여, 50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C가 다른 사람을 불러 합석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게 되어, 탁자 위에 있던 호출용 등을 피해자 C를 향해 던져 맞추고 몸 위에 올라탄 채 주먹으로 얼굴을 2~3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여러 차례 피해자 C를 향해 던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피해자 D을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 D과 그 옆에 있던 피해자 E(60세)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 피해자 D을 폭행하고,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다리 부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현장 사진, E의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용서를 받은 점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