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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04. 28. 선고 2011두2224 판결

(심리불속행) 아파트가 대물변제 되었다 하더라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0누22858 (2010.12.16)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중2831 (2009.08.26)

제목

(심리불속행) 아파트가 대물변제 되었다 하더라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요지

(원심 요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원고가 아파트를 신축하여 공사대금으로 대물변제 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음

사건

2011두2224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정○○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12.16. 선고 2010누2285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이시윤, 신민사소송법, p784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