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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0.11 2016가단1144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9,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