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하집1991(2),377]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설립신고서에 소속 연합단체의 명칭을 기재하도록 한 규정의 취지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에 관련된 노동조합법상의 각 규정과 노동조합을 설립함에 있어서 반드시 상급 연합단체에 가입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직접적인 규정을 두고있지 아니한 위 법의 체계에 비추어 보면, 노동조합의 규약에 "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을 기재하도록 한 같은 법 제14조 제5호 와 노동조합설립신고서에 "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을 기재하도록 한 같은 법 제13조 제1항 제5호 는 모든 노동조합에 대하여 산업별 연합단체(당해 노동조합이 동종 산업의 단위노동조합인 경우) 또는 총연합단체(당해 노동조합이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전국 규모의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인 경우)에 가입하고 그 가입한 연합단체의 명칭을 설립신고서에 기재하도록 강제한 규정이 아니라, 당해 조합이 산업별 연합단체 또는 총연합단체에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설립신고서에 그 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을 기재하도록 한 취지의 규정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같은법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 에서 노동조합설립신고서 또는 규약의 기재사항 중 누락 또는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20일 간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설립신고서를 반려하도록 규정한 취지도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으면서 규약과 설립신고서에 그 기재를 누락시키거나 허위의 기재를 한 경우에 보완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할 때 설립신고서를 반려할 수 있음을 규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노동조합법 제8조 , 제13조 , 제14조 , 같은법시행령 제7조 , 제8조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
노동부장관
피고가 1989.9.18. 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노동조합설립신고서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주문과 같다.
1.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1988.11.26. 노동조합설립총회를 개최하고 피고에게 1989.1.5.자로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제출하였다가 같은 해 2.1. 반려처분을 받고도 소정의 기간 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반려처분에 대한 불가쟁력이 생겨 더 이상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되자 위 반려처분의 사유로 삼은 사항을 보완하는 등의 사정변경도 없이 같은 해 8.25. 자로 재차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해 9.18.자로 반려처분을 받고 이에 대한 행정심판을 거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는바, 위 1989.8.25.자 노동조합설립신고서 제출은 위 1989.2.1.자 반려처분에 대한 행정심판법 및행정소송법상의 불복기간 도과 이후에 위 반려처분에 대한 쟁송을 목적으로 형식상 거친 것일 뿐, 이 사건 소송은 실질적으로는 이미 불가쟁력이 생긴 위 1989.2.1.자 반려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결국 소정의 기간내에 적법하게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한 채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소송으로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노동조합설립신고서가 반려된 후 그 처분에 대한 불복이 없이 쟁송기간을 도과하였다면 그 반려처분 자체에 대한 불복은 어차피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나, 피고가 1989.2.1.자로 한 노동조합설립신고서 반려처분은 아래의 본안에 대한 판단에서 보는바와 같이 설립신고서 중 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란의 기재가 누락되었다는 형식상 절차상의 이유로 그 보완을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재신청(제출 또는 신고)이 금지되어있거나 신청기한이 제한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그 쟁송기간이 도과하였다 하여 다시 설립신고서를 제출하는 행위까지를 금지하는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따라서 그 후에 별도로 있었던 원고의 노동조합설립신고에 대하여 피고가 1989.9.18.자로 한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은 이른바 불가쟁력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2. 본안에 대한 판단
원고가 1988.11.26. 설립총회를 마치고 1989.8.25. 노동조합법 제13조 제1항 , 같은법시행령 제8조의2 에 의하여 피고에게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가 같은 해 8.26.자로 위 설립신고서에 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을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한국노동조합총연맹에 가입하고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인준필증을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위 법시행령제8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그 보완을 요구하였다가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같은 해 9.18.자로 위 설립신고서를 반려하는 내용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 노동조합법 제13조 제1항 제5호 에 의하면 노동조합설립신고서에 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당해 노동조합이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에 이를 기재하도록 한 임의규정일 뿐 어느 노동조합이 반드시 상급의 연합단체에 가입할 것을 강제한 규정이라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강제규정으로 보아 원고가 제출한 위 설립신고서에 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이 기재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그 보완을 요구하고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다 하여 위 설립신고서를 반려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노동조합법 제13조 제1항 에 의하면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규약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5호 에 신고서의 기재 사항의 하나로서 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을 들고 있고 같은법 제14조 제5호 에도 노동조합규약의 기재사항의 하나로서 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을 들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면 노동조합설립신고서 또는 규약의 기재사항 중 누락 또는 허위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20일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설립신고서를 반려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한편 같은 법 제8조 에는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7조 제2항 에는 단위노동조합이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산업별 연합단체 또는 전국규모의 산업별 노동조합이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경우에는 당해 노동조합은 소속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규약이 정한 소정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에 관련된 위 각 규정과 노동조합을 설립함에 있어서 반드시 상급 연합단체에 가입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직접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위 법의 체계에 비추어 보면, 노동조합의 규약에 "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을 기재하도록 한 같은법 제14조 제5호 와 노동조합설립신고서에 "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을 기재하도록 한 같은 법 제13조 제1항 제5호 는 모든 노동조합에 대하여 산업별 연합단체(당해 노동조합이 동종 산업의 단위노동조합인 경우) 또는 총연합단체(당해 노동조합이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전국 규모의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인 경우)에 가입하고 그 가입한 연합단체의 명칭을 설립신고서에 기재하도록 강제한 규정이 아니라 당해 조합이 산업별 연합단체 또는 총연합단체에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설립신고서에 그 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을 기재하도록 한 취지의 규정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같은법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 에서 노동조합설립신고서 또는 규약의 기재사항 중 누락 또는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20일 간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설립신고서를 반려하도록 규정한 취지도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으면서 규약과 설립신고서에 그 기재를 누락시키거나 허위의 기재를 한 경우에 보완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할 때 설립신고서를 반려할 수 있음을 규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대법원 1990.10.23. 선고 89누3243 판결 ) 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을 기재하도록 한 위 규정이 강제적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수 없다 할 것이다.
3. 피고는, 우리나라의 노동조직은 1960년대 이후 한국노총, 산별노련 및 단위노조의 조직형태로 현재까지 30여 년 간 유지되어 왔고 이러한 조직체계를 근간으로 노동관계가 형성되고 노동행정이 이루어져 왔는데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인용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이 30여 년 간 유지되어 오던 노동조합의 조직형태와 관례가 급격히 붕괴되고 노동조합의 조직분규로 교섭력이 약화되어 산업평화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뿐 아니라 그렇지 않아도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우리 경제에 재기 불능의 치명타를 가할 것이 분명하고 나아가 일원화된 노동조직 체계로부터 다원화된 노동조직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한가의 여부와 그 구체적인 방법 등에 관하여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섣불리 위 처분을 취소하는 것은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자들이 헌법상 보장된 단결권에 기하여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하고 노동조합을 통한 자주적인 노사교섭을 바탕으로 노사의 실질적인 평등을 향하여 나아감은 현대의 노동법이 구현하고자 하는 최고의 공익적 가치라고 보아야 하고 그 자체가 공공의 복리에 합치되는 것이므로 일시적인 행정편의에 의하여 이를 희생하거나 제한할 수 없으며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인용된다 하여 그 이유만으로 피고 주장과 같이 산업평화가 저해되고 우리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