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5부4066 | 양도 | 2006-02-21
국심2005부4066 (2006.02.21)
양도
기각
주택소유자 의사와 무관하게 소유주택이 국가 등에 수용되어 양도된 경우에도 양도당시 1세대3주택에 해당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2【양도가액】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소유의 OOOOO OOO OOO OOOOO 대지 108㎡ 및 건물 645.96㎡(이 중 동 건물 3층 철근콘크리트조 147.39㎡ 및 4층 벽돌 128.25㎡를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가 2004.3.26. 부산광역시에 수용됨에 따라 기준시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당시 청구인이 1세대 3주택을 소유한 사실을 확인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5.6.1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6,263,680원을 부과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7.21. 이의신청을 거쳐 2005.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택이 청구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수용되어 양도한 경우, 양도당시 1세대 3주택 소유자라는 사실만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상 양도 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2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3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1세대 3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 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 이라 한다)에 의한다.
7. 기타 당해 자산의 종류 보유기간 보유수 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3)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2【양도가액】⑤ 법 제96조 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다가구주택의 주택수 계산에 대하여는 제155조 제15항의 규정을 준용(거주자가 선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며,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주택의 결정방법에 대하여는 제154조 제9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주택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수용됨에 따라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당시 청구인이 1세대 3주택 소유자라 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사실이 처분청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에 의하면, 쟁점주택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수용되어 청구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양도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3주택 소유자라는 사실만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소득세법 제88조에 의하면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동 규정에 따라 이 건은 쟁점주택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수용된 경우로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되고,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실가과세 규정인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의 2 제5항 등에 의하면 국내에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예외없이 실거래가를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청구인이 1세대 3주택을 소유하였다 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