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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6.05.25 2016노4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3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M 명의 150,000,000원 담보대출’ 과 관련한 공소사실 중 “ 위조한 대출신청서, 대출거래 약정서,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및 변조한 등기부 등본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위 D 지점장 및 본점 상무에게 결재용으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여 ”를 “ 위조한 대출신청서, 대출거래 약정서,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및 변조한 등기부 등본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D 지점 대출 서류 보관장소에 비치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여” 로, ‘M 명의 9,000,000원 신용대출’ 과 관련한 공소사실 중 “ 위조한 대출신청서, 대출거래 약정서, 재직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본점 상무에게 결재용으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여 ”를 “ 위조한 대출신청서, 대출거래 약정서, 재직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D 지점 대출 서류 보관장소에 비치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여” 로, ‘Q 명의 400,000,000원 담보대출’ 과 관련한 공소사실 중 “ 위조한 대출신청서, 대출거래 약정서,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등기부 등본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본점 상무에게 결재용으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여 ”를 “ 위조한 대출신청서, 대출거래 약정서,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등기부 등본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D 지점 대출 서류 보관장소에 비치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여” 로, ‘T 명의 20,000,000원 신용대출’ 과 관련한 공소사실 중 “ 위조한 대출신청서, 대출거래 약정서, 경력 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본점 상무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