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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11.09 2016가단15633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7. 9.경 성명불상자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를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리면서, 위 돈을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을 포기한다는 취지의 차량포기각서, 자동차매도에 필요한 원고 명의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등을 제공하였다.

원고는 결국 위 대출금을 성명불상자에게 변제하지 못하였다.

피고는 2007. 9. 3.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양수한 사람이므로 피고는 원고 명의로 되어 있는 위 자동차의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원고로부터 인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가 대출을 받았다는 성명불상자는 피고의 남편이 재직하던 주식회사 피엘라인으로서 위 회사는 원고의 위 회사에 대한 대출금채무의 담보로 이 사건 자동차를 받아두었고, 이 사건 자동차를 보관하면서 자동차의 운반을 위한 운행이 필요하여 편의상 피고의 명의로 개인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고가 위 회사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을 취득한 바는 없다.

2. 판단 이 법원의 부천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피고가 2009. 1. 7.부터 2010. 1. 7.까지 기간 동안 자신의 이름으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삼성화재보험주식회사와 개인용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원고의 주장과 같은 양도, 양수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