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2.5.25.선고 2012고정1602 판결
항공안전및보안에관한법률위반
사건
2012고정1602 항공안전및보안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최ㅇㅇ ( 71 - 1 ), ㅇㅇ
주거 충북 음성군
등록기준지 경기 여주군
검사
강성기 ( 기소 ), 김윤선 ( 공판 )
판결선고
2012. 5. 25 .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
이유
범죄 사 실항공기 내에 있는 승객은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한 운항과 여행을 위하여 폭언, 고상 방가 등 소란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
피고인은 2012. 2. 18. 07 : 50경부터 08 : 50경까지 사이에 제주에서 출발하여 김포공항에 도착 예정인 비행중인 ㅇㅇㅇ 항공기 내에서 구급용구함에서 산소마스크를 꺼내자 기장으로부터 정당한 권한을 위임 받은 승무원 김ㅇㅇ이 제지하며 " 이것은 경찰에 신고할 문제다. " 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사전 경고에도 불구하고 " ㅇㅇ 신고한다고 했으니 신고를 해라 " 라며 폭언을 하는 등 항공기 내에서 소란행위를 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김ㅇㅇ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2항, 제23조 제1항 제1호 ( 벌금형 선택 )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판사
판사 황보승 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