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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2.11 2014가단2513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72,858원과 이에 대하여 2014. 5.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2. 6. 22. 피고로부터 전북 부안군 행안면 역리 1146 지상 피고 회사 건물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주식회사 나이스건설(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과 사이에 위 신축공사 중 철골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984,940,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후 원고가 위 철골공사를 모두 완료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계약 후 소외 회사로부터 하도급공사대금 984,940,000원 중 2012. 9. 26.까지 854,867,142원만을 지급받고 나머지 130,072,858원은 지급받지 못하였는데, 피고는 위 나머지 하도급 공사대금채무 130,072,858원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고, 그 후 원고에게 90,000,000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하도급 공사대금 40,072,858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판단 갑 제2, 3 피고는 갑 제3호증 중 연대보증인란 아래 부분에 기재되어 있는 부분은 사후에 원고가 기재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문서를 백지에 서명만을 하여 교부하여 준다는 것은 이례에 속하는 것이므로 백지에 서명만을 한 채 교부하였는데 그 후 임의로 작성된 문서임을 인정하여 문서의 진정성립의 추정력을 뒤집으려면 그럴 만한 합리적인 이유와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필요하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11590 판결 등 참조), 피고는 갑 제3호증 연대보증인란 하단 부분이 임의로 작성된 것임을 인정할만한 합리적인 이유나 이를 뒷받침할만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가 갑 제3호증 작성 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