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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0.28 2014고단204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3. 00:50경 광명시 C에 있는 D정형외과 앞 길에서, 피고인과 피고인의 일행이 난동을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광명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설득하자 F의 가슴부분을 5회 세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무집행방해현장 촬영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질서의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노부모를 혼자 부양하여야 하는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