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동종 전과가 1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7. 23:50경 경기 화성시 병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병점3로 132-6 병점도서관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로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음주전과는 2010년도의 벌금형 전과이고, 그 이후로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