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1서1057 | 기타 | 1991-08-05
국심1991서1057 (1991.08.05)
기타
취소
실질적인 사업자는 청구외 ㅇㅇㅇ임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 소유 시설물을 압류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있음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2조【건설자금의 이자】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2조【건설자금의 이자】
90.11.30 OO로세무서장이 청구법인 소유 시설물을 압류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사실
청구법인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90.7.20-90.8.29에는 OOOO 나이트크럽을 청구법인 명의로 허가를 받았으며, 90.8.30-90.10.25 기간중에는 청구법인과 청구외 OOO의 공동명의로 허가를 받은 사실이 있는 바, 처분청은 90.7.20-90.10.25 기간중의 국세를 확정하기 전에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90.11.30 위 사업장의 시설물을 압류처분하자,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거쳐 91.5.8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건 압류 물건은 납세의무자가 아닌 청구법인 소유임이 임대차 계약서 등에 의하여 입증 되므로 압류는 부당하며 또한 영업허가서상 청구법인과 임차인 OOO와 공동명의로 되어 있다고 할 지라도 사실상의 사업자가 청구외 OOO임이 사업자등록증등 관계서류에 의거 확인되므로 처분청의 이건 시설물 압류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건의 경우 90.7.20-90.10.25 기간중의 사업자를 처분청은 실질사업자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명의자 과세를 하였으며, 청구인은 사업자등록과 임대차 계약서등에 의하여 동 기간중에 사업자는 청구외 OOO라는 주장인바, 허가서상 명의자가 과세기간 개시일인 90.7.20부터 90.8.29까지는 청구법인 명의로 되어 있고, 이어서 90.8.30-90.10.25까지는 청구법인과 청구외 OOO와 공동명의로 되어 있음이 중구청장 허가서에 의거 확인되고 다음으로 건물 및 시설물 임대차계약 내용을 보면 체결일자는 90.8.22임에도 소급하여 임대기간을 90.6.11-91.6.10까지로 되어 있는 것은 사회통념상 계약일 이후 임대 기간이 개시되는 일반적인 관행으로 볼때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사업자등록 내용도 개업일을 90.7.20로 소급하여 신청한 점등을 미루어 보아 위 기간중 실지사업자가 OOO 단독으로 보아지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관허사업공동사업자에게 과세하고, 이에 따라 동 사업장내 시설물을 압류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OOOO 나이트클럽 내 시설물을 압류처분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건 처분경위 및 청구주장을 보면,
90.11.20 처분청은 납세의무자인 OOOO 나이트크럽의 OOO에게 부과할 국세 예상세액 214,315,600원을 고지한 후 압류할 경우 그 국세를 징수 할 수 없다고 인정되어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90.11.21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승인 (징세 22621-5819)을 얻어 이건 시설물을 압류처분하였으며 91.2.26 처분청은 국세징수법 제24조 제5항 제2호 단서규정에 의거 납세자의 재산에 대한 국세확정전 보전압류 연장을 요청하여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승인(징세 22621-1129)을 받은 후 91.4.1 청구법인과 임차인 OOO간의 임대차계약내용을 인정하기 어렵고 무도유흥업(나이트크럽)은 관허사업으로 중구청의 관허사업 허가증 명의자가 90.7.20-90.8.29 기간중에는 청구법인이고, 90.8.30-폐업일 기간중에는 청구법인과 청구외 OOO이므로, 실사업자를 명의자인 청구법인과 OOO 2인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위 사업장 시설물을 압류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이건 실질적 사업자인 청구외 OOO에게 임대만 해 주었을 뿐이고 공동으로 영업한 것이 아님에도 청구법인 소유의 위 사업장 시설물을 압류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청구외 OOO와 공동사업을 하였는지와 위 사업장 시설물의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가리는 데 그 다툼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처분청이 이건 압류후인 91.4.1자로 이건 사업을 청구법인과 청구외 OOO의 공동사업으로 인정하고 부가가치세등을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청구외 OOO와의 공동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심사청구한 결과 그 심사결정(91.7.12자)에서 국세청장은 이건 심사결정(91.3.8자) 이유와는 달리 청구외 OOO가 실질사업자이고, 또한 청구법인과 위 실질사업자인 청구외 OOO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임대물건에 이건 압류 시설물이 포함되어 있음)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면서 청구주장을 인용하고 있어 이건 OOOO 나이트크럽의 실질사업자는 청구외 OOO이고, 압류한 위 시설물은 청구법인의 소유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당심에서도 달리 이견이 없다.
따라서 이 건 사업의 실질적인 사업자는 청구외 OOO임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 소유 시설물을 압류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있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