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서1073 | 양도 | 2008-06-26
조심2008서1073 (2008.06.26)
양도
기각
농지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여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고, 등기접수일 이후 농지소재지 및 연접지역에 거주하면서 자경하였는지가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 타당함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국심2000부1272 /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OOO OOO OOOO OOOOO 소재 답 4,283㎡의 지분 5분의 1인 856.6㎡(이하 “쟁점농지”라 한다)을 OOOOOOO의 강제경매로 2006.11.8. 양도하고 2007.5.31.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쟁점농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8년 자경 농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농지 자경기간이 8년에 미달한다고 판단하여 감면을 배제하고 2007.10.26. 양도소득세를 과세예고 통지하였으며, 이에 청구인은 2007.11.23.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불채택하고 2008.1.28.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37,134천원을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3.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외 4명이 공동소유로 하여 청구인의 쟁점농지를 1972.2.4. 매도인 박OO으로부터 매수하였으나 박OO이 사망함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하지 못하고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부동산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라 1985.1.24. 등기이전하였으며, 비록 잔금일은 불분명하지만 1972.2.4.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하였는 바, 쟁점농지를 1972.2.4. 취득하여 2007.5.31. 양도시까지 8년이상 경작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하고 대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농지는 비록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등기된 농지라 하더라도 대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쟁점농지 취득시기를 등기접수일인 1985.1.24.로 보아야 하고, 청구인이 등기접수일 이후 쟁점농지 소재지 및 연접지역에 거주한 기간이 1년미만으로 확인되고 있어 8년자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 등기한 쟁점농지의 취득시기를 등기원인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도시개발법」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에 있는 농지 중「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단서 생략)
⑫법 제69조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06.2.9>
(3)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20006.11.8. OOOOOOO 강제경매로 181,400천원에 양도하고 2007.5.31.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8년자경 농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고 2008.1.28.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37,134천원을 고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1972.2.4. 취득 당시부터 양도일 현재까지 8년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증빙서류로 등기부등본, 농지원부, 쟁점농지 사진, 인후보증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66조 제1항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농지소재지 또는 연접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12항은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는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농지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농지는 답 4,283㎡의 공유지분 중 5분의 1에 해당하며,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1972.2.4. 매매를 원인으로 1985.1.24.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된 것으로 확인되나, 취득시 대금청산일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원부에는 1991.6.25. 최초 작성하여 청구인의 숙부인 유OO이 쟁점농지를 포함한 지분 1,713.2㎡에 대한 농업인으로 등재되어 있고 세대원으로 유OO의 배우자가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농지 사진을 보면 농지로 경작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나,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라) 청구인이 증빙서류로 제출한 인후보증서는 객관성이 없어 이를 증빙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마)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 및 연접지역에 거주한 기간은 아래 표와 같이 약 9년7개월로 확인되나,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소유권이전 등기한 이후 거주기간은 약 8개월로 확인된다.
(바)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1972.2.4. 취득하여 양도시까지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등기된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대하여 소득세법령상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야 할 것이다(OO OOOOOOOOO, OOOOOOOOOO OO OO)
따라서, 쟁점농지는 1972.2.4. 취득을 원인으로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1985.1.24. 소유권이전 등기되었으나 대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쟁점농지 취득시기를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로 하여 자경기간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쟁점농지는 증빙서류로 제출한 사진에 의하여 농지로 경작되고 있는 사실은 확인되지만,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지분으로 소유하였고 지분공유자인 유OO이 쟁점농지를 경락받았으며 농지원부에는 유OO이 농업인으로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로는 1985.1.24. 취득한 후 쟁점농지 소재지 또는 연접지역에 거주하면서 자경하였는지가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농지를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