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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 08. 29. 선고 2013구합61883 판결

이자수익 등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4-서울청-0111(2014.06.05)

제목

이자수익 등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

요지

대출한 금액 중 일부를 이자로 회수하였으므로 이자수익은 실현되었고, 이 사건 계약은 환매조건부 계약으로 보아야 하며, 이 사건 은행이 수취한 수수료를 이자의 성격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과세처분은 적절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사건

2013구합61883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공사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7.25

판결선고

2014.8.2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1. 12. 30. 원고에 대하여 한 2008 사업연도 법인세 508,719,646원 및2009 사업연도 법인세 1,552,601,385원의 환급경정청구거부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9. 30.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로 2008 사업연도 법인세508,719,464원 및 2009 사업연도 법인세 1,582,746,885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원고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여 2011. 12. 23.원고에게 '제4 경정청구 사유는 받아들이고, 나머지 경정청구 사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고, 피고는 위 통지에 따라 2011. 12. 30. 원고에게 경정청구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3. 22. 이의신청을 거쳐 2012. 7. 30.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3. 8. 6.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제1 경정청구 사유 관련

가) 이 사건 은행은 자산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이자정리 목적으로 증액 대출을 하였는바, 이는 상호저축은행감독업무 시행세칙을 위반한 것으로서 일종의 분식결산에 해당하므로 실질적으로 이자수익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증액 대출을 통한 이자수익은 성립 단계에 있을 뿐 실현 가능성에 있어 성숙・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소득세의 과세대상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제2 경정청구 사유 관련

가) 이 사건 은행은 2007. 12. 27. 트△△자산관리 주식회사(이하 '트△△'이라고한다)에게 이 사건 채권을 3,000,000,000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이 사건 계약은 진정한 채권양도 계약이 아니라 이사건 채권을 담보로 한 차입거래에 불과하므로 실질적으로 처분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계약은 해제조건부 계약에 해당하는바, 트△△이 2008. 8. 4.경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여 이 사건 계약의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하였으므로 처분이익이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가사 이 사건 계약이 해제조건부 계약이 아니라 환매조건부 계약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은행은 환매조건이 성취되면 트△△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다시 매입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채권이 트△△에게 완전히 이전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제3 경정청구 사유 관련

이 사건 은행이 수취한 대출 관련 수수료는 대출이자 보전 목적이 포함된 경우가 있고, 대출금액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경우가 많으며, 수수료 수취 여부에 따라 대출이자율이 달라지게 되므로, 선수이자로 보아야 한다. 또한『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고 한다) 제8조 제2항은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은행의 여신금리운용요령도 '연장수수료를 불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한연장 전결권자의 승인을 얻어 대출금리에 가산하여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이 사건 은행이 수취한 대출 관련 수수료는 선수이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이 사건 은행이 실시한 증액 대출은 ① 대출신청인이 여신거래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 사건 은행에 제출하고, ② 이 사건 은행이 여신품의서를 작성하여 여신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 ③ 대출신청인과 이 사건 은행이 여신거래 약정을 체결하고,④ 이 사건 은행이 대출신청인으로부터 인적 및 물적 담보를 제공받는 등 정상적 대출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다.

2) 이 사건 은행이 2008 사업연도 및 2009 사업연도에 실시한 증액 대출 및 이를통하여 수취한 이자수익의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3) 원고는 이 사건 은행이 파산한 후 증액 대출 원리금을 회수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였다.

4) 이 사건 은행은 2007. 12. 27. 트△△에게 이 사건 채권을 3,000,000,000원에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양수도 자산)

① "갑(이 사건 은행)"은 "갑"이 박∇∇에 대하여 갖고 있는 채권에 대한 권리전부를 "을(트△△)"에게 양도하며, "을"은 이를 양수한다.

② "갑"이 "을"에게 양도할 채권 및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갑"이 박∇∇의 채권에 대하여 갖는 대여금 3,238,384,847원 및 지연손해금, 가지급금 일체

2. 상기 1호 대여금 채권의 담보인 '인천 ○○구 ○○동 852-40, 41' 대지 및 건물 상에 설정된 근저당권 권리 일체

제2조 (양수도 대금)

"갑"과 "을"은 제1조의 자산에 대해 총 3,000,000,000원에 양수도 하기로 한다.

제4조 (원인서류 등의 인계의무)

"갑"은 "을"이 요청하는 시기에 양도 대상 자산 목록과 다음 각 호 소정의 관련 서류 등 일체를 "을"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대출약정서, 대출신청서, 저당권설정계약서 등 채권 및 담보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

2. 경매개시 결정문, 가압류(압류) 결정문 등 채무관계자 등에 대한 법적 절차 진행 관련 서류 일체

3. 화재보험증권 및 채권계좌별 전산원장, 미수이자계산서

4. 기타 채권 관리 서류 일체

제5조 (담보권의 이전 및 대항요건 구비)

① "갑"은 본 계약서상의 채권 이전과 관련하여 박∇∇ 또는 제3자가 "갑"에게 제공한 일체의 담보권을 "을"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② "갑"은 박∇∇에 대하여 내용증명에 의한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여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③ 담보권 이전 및 채권양도 통지와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갑"의 부담으로 한다.

제7조 (계약의 해지)

본 계약 체결일 이후 "갑"이 취득한 박∇∇의 대출금 및 근저당권과 관련한 원인무효 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본 계약은 무효로 한다.

5) 이 사건 은행은 2007. 12. 27. 트△△과 이 사건 계약에 추가할 사항에 대하여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갑(이 사건 은행)"과 "을(트△△)"은 이 사건 계약서에 추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기로 하며, 동 합의서는 이 사건 계약서에 우선하여 적용하기로 한다.

제1조 (양수도 대금 지급)

"을"은 이 사건 계약서의 양수도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되, "을"의 자금 부족으로 "갑"에게 융자 요청시 양수도 대금의 90% 범위 내에서 양수도 자산을 담보로 부족 자금을 지원하여 주기로 한다.

제2조 (계약의 해제 및 환매)

① "을"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당해 채권에 대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환매를 요청할 수 있다.

1. 본 계약 체결일 이후 "갑"이 취득한 박∇∇의 대출금 및 근저당권과 관련한 원인무효 판결이 있는 경우

2. 박∇∇의 동의, 법원의 허가 등이 필요한 경우에 동 조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박∇∇에 대한 양도 승낙 내지 "갑"의 채권양도 통지가 송달되지 아니하여 "을"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사유가 동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4. "을"의 책임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대상채권 및 담보물건의 양수도 또는 권리 행사에 법률상이나 현실상 장애가 있음이 확인된 경우

5.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도록 담보 처분이 되지 않는 경우

6. "갑"과 계약 해제에 대하여 합의한 경우

② 상기 ①항에 의한 계약 해제시 "을"은 계약 해지 사유 및 일자를 명시하여 "갑"에게 통보하여야하며, 계약 해제 일자가 명시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계약 해제 통보서 접수일로부터 5일 또는 발송일로부터 10일이 경과한 때에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간주한다.

③ 상기 ①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한 경우 "갑"은 "을"이 지급한 양수대금 및 동 금액에 대해 본 계약체결일로부터 반환일까지 연 12%에 의한 이자와 계약 체결일 이후 박∇∇의 채권 회수 및 담보 처분을 위해 "을"이 지출한 각종 비용(소송비용 포함)을 합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단, "을"이 "갑"으로부터 양수도 대금을 지원받은 경우 이자의 적용이율은 대출금리에 관리비용 연 2.5%를 합산한 금리를 적용하기로 한다.

④ 상기 ①항에 따라 계약 해제시 "을"은 "갑"이 박∇∇에 대하여 채권양도 통지를 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해제 통지를 하여야 하며, 담보권 이전 및 양도 해제 통지 등 계약 해지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갑"의 부담으로 한다.

제3조 (양수도 대금의 사후 정산)

담보물의 경매법원 배당표상 확정된 배당금(경매집행 비용은 포함하지 않음)에 따라 다음과 같이 양수도 대금과의 차액을 사후 정산한다.

① 확정된 배당금이 본 계약 체결시 지급한 양수도 대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을"은 양수도 대금에 대해 계약 체결일로부터 반환일까지 연 12%의 이자를 차감한 금원을 "갑"에게 반환한다. 단, 확정된 배당금이 양수도 대금 및 차감 이자 금원 합계액 이하일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확정된 배당금이 본 계약 체결시 지급한 양수도 대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갑"은 동 차액 및 계약체결일로부터 반환일까지 양수도 대금에 대해 연 12%에 의한 이자와 계약 체결일 이후 박∇∇의 채권 회수 및 담보 처분을 위해 "을"이 지출한 각종 비용(소송비용 포함)을 합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단, "을"이 "갑"으로부터 양수도 대금을 지원받은 경우 이자 적용이율은 대출금리에 관리비용 연2.5%를 합산한 금리를 적용하기로 한다.

제4조 (특약사항)

① 박∇∇ 담보물건이 경매 낙찰되기 이전에 이 사건 계약서 제1조의 양수도 자산에 대해 "갑"과"을"이 확정적으로 양수도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이 사건 계약서 제2조의 양수도 대금을 재산정 할 수 있다.

② 상기 ①항의 경우 상기 제2조 및 제3조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이에 대하여 "을"은 "갑"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단, 상기 제2조 ①항 1호는 계속 적용하기로 한다.

6) 트△△은 2008. 8. 5. 이 사건 은행에 '트△△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담보권의실행이 불가능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합의서 제2조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의 해제 및 환매를 요청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발송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은행은 2008. 8. 28. 트△△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3,191,301,369원에 다시 양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11 내지 3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제1 경정청구 사유 관련

가) 원고는 이 사건 은행이 자산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이자정리 목적으로 증액 대출을 하였으므로, 실질적으로 이자수익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와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은행이 실시한 증액 대출은 정상적 대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사법상 효력을 부정할 수 없는 점, ② 이 사건은행이 증액 대출한 금액은 2008 사업연도 10,970,000,000원, 2009 사업연도9,364,000,000원에 달하나, 그 중 이자로 회수한 금액은 2008 사업연도 2,567,776,273원, 2009 사업연도 6,565,341,902원에 불과한 점, ③ 원고도 이 사건 은행이 파산한 후 증액 대출 원리금을 회수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은행이자산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증액 대출을 실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증액 대출을 통하여 수취한 이자수익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는 증액 대출을 통한 이자수익은 실현 가능성에 있어 성숙・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아직 소득세의 과세대상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소득세의 과세대상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었을 것까지는 필요 없다고 하더라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어야 하고,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성숙・확정되었는지 여부는 개개의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과 내용 및 법률상・사실상의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두9387 판결 참조), 이 사건 은행은 증액 대출한 금액 중 일부를 이자로 회수하였으므로 증액 대출을 통한 이자수익은 현실적으로 실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증액대출을 통한 이자수익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제2 경정청구 사유 관련

가)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이 진정한 채권양도 계약이 아니라 이 사건 채권을 담보로 한 차입거래에 불과하므로 실질적으로 처분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은행이 2007. 12. 27. 트△△에게 이 사건 채권을3,000,000,000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계약의 효력을 부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트△△과 트△△의 대표이사 우☆☆은 자체 자금으로 양수대금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은행으로부터 대여한 금원으로 양수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은행이 이 사건 채권을 담보로 금원을 차입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은 해제조건부 계약에 해당하는바, 트△△이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여 이 사건 계약의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하였으므로 처분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합의서 제2조 제1항이 "트△△은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고 '환매'를 요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① 이 사건 합의서 제2조 제2항은 "트△△은 계약 해지 사유 및'일자'를 명시하여 이 사건 은행에 통보하여야 하며, 계약 해제 '일자'가 명시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계약 해제 통보서 접수일로부터 5일 또는 발송일로부터 10일이 경과한 때'에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트△△이 환매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이 사건 계약의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함을 전제로 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합의서 제2조 제3항은 "이 사건 은행은 트△△이 지급한 '양수대금' 및 '이에 대한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반환일까지 연 12%에 의한 이자'와 '계약체결일 이후 박∇∇의 채권 회수 및 담보 처분을 위해 트△△이 지출한 각종 비용'을 합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 은행에게 원상회복 의무 외에 법정이자를 넘어선 약정이자 및 각종 비용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합의서 제2조 제2항은 "제1항에 의한 계약 '해제' 시 트△△은 계약 '해지'사유 및 일자를 명시하여 이 사건 은행에 통보하여야 하며"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조 제4항은 "담보권 이전 및 양도 '해제' 통지 등 계약 '해지'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이사건 은행의 부담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등 '해제'와 '해지'란 용어를 혼용하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민법 제543조 소정의 '해제'와 동일한 의미로 이를 사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은행과 트△△은 이 사건 합의서 제2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트△△이 환매를 요청하는 경우, 이 사건 계약의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은행이 트△△에게 양수대금 및 약정이자와 각종 비용을 지급하고 이 사건 채권을 다시 양수하여야 할 의무를 발생시키는 것을 의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은 해제조건부 계약이 아니라 환매조건부 계약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이 해제조건부 계약이 아니라 환매조건부 계약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은행은 환매조건이 성취되면 트△△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다시 매입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채권이 트△△에게 완전히 이전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합의서 제2조 및 제3조에 의하면 일정한 조건이 성취되는 경우 트△△은 이 사건 채권의 환매를 요청할 수 있고, 이 사건 은행과 트△△은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금원과 양수도 대금의 차액을 정산하여야 하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① 이 사건 계약서 제4조에 의하면 이 사건 은행은 트△△에게 이 사건 채권 및 담보권 이전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교부하여야 하는 점, ② 이 사건 은행은 박∇∇에게 이 사건 채권의 양도를 통지하여 트△△로 하여금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구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점, ③ 이 사건 합의서 제2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트△△은 이 사건 채권의 환매를 요청할 수 없고, 제3조의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이 사건 은행과 트△△은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금원과 양수도대금의 차액을 정산할 필요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계약이 환매조건부 계약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채권이 트△△에게 완전히 이전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제3 경정청구 사유 관련

원고는 이 사건 은행이 수취한 대출 관련 수수료는 대출이자 보전 목적이 포함된 경우가 있고, 대출금액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경우가 많으며, 수수료수취 여부에 따라 대출이자율이 달라지게 되므로, 선수이자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 이 사건 은행이 수취한 대출 관련 수수료는 대출과정(대출심사→ 대출계약 → 대출실행)에서 이루어지는 대출서류의 준비 및 작성, 위험 평정 등의 활동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은 금원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은행이 수취한 대출 관련 수수료는 대출기간에 관계없이 대출금액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산정되는 점, ③ 이 사건 은행이 수취한 대출 관련 수수료는 대출이 중도에 해지되는 경우에도 잔여기간에 상응하는 수수료가 반환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은행이 수취한 대출 관련 수수료가 선수이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는 대부업법 제8조 제2항과 이 사건 은행의 여신금리운용요령을 근거로 이 사건 은행이 수취한 대출 관련 수수료는 선수이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은행은 대부업법이 아니라 상호저축은행법의 적용을 받을 뿐만 아니라, '연장수수료를 불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한연장 전결권자의 승인을 얻어 대출금리에 가산할 수 있다'라고 하여 연장수수료가 이자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