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09.26 2013고단517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0. 01:30경 인천 서구 C 피고인 운영의 D 앞에서, 견인차가 나가려고 하였는데 피해자들의 자동차들이 가게 앞에 주차되어 있어 나가지 못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전화를 받지 않자, 술에 취하여 화가나 위험한 물건인 오함마로 피해자 E 소유의 F 카니발 자동차의 모든 유리창을 깨뜨리고, 피해자 주식회사 G 소유의 H 스타렉스 자동차의 운전석 뒷유리를 깨뜨려, 위 카니발 자동차를 수리비 6,585,000원 상당을 요하도록, 위 스타렉스 자동차를 수리비 160,000원 상당을 요하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J의 진술서
1. 각 견적서, 피해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36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정상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