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1.05 2014고단8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6. 19.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아 위 약식명령들이 모두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3. 21. 21: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홈플러스 앞 도로에서부터 고잔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 기록지,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