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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04.29 2020고단1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3. 5. 27.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20. 2. 5. 경 포항시 북구 두호동에 있는 영일대 해수욕장 인근 B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송림로103번길 3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 2번의 음주운전 전력, 피고인의 그 밖의 처벌전력과 반성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명령 등이 부가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