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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9.13 2017구합3330

차량운행정지처분(60일)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 유한회사 B(이하 ‘B’라 한다)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1. 4. 18.부터 2011. 9. 15.까지 공급이 허용된 국토교통부 고시인 화물자동차운수사업 공급기준은 2004년 이래로 원칙적으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신규공급(허가)을 금지하되,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를 이용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신규공급을 허가하고 있는바, 이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를 제외한 일반형 화물자동차의 경우 기존 차량 대수를 초과하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증가를 막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1두31604 판결 참조). 이에 따라 화물자동차운수사업 공급기준에서 증차가 허용되는 유형을 ‘공급허용형’이라고 지칭하고, 증차가 허용되지 않는 유형을 ‘공급제한형’이라 지칭한다.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화물자동차운수사업 공급기준에 의하면, 공급이 허용된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에는 청소용 화물자동차 및 노면 청소용 화물자동차, 화학물질 수송용 차량(탱크로리), 자동차수송용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등이 있다. 를 공급이 제한된 ‘일반형 화물자동차’ 화물자동차운수사업 공급기준에 의하면, 공급이 허용되지 않은 일반형 화물자동차에는 보통의 화물운송용인 일반형 화물자동차, 덤프형 화물자동차, 밴형 화물자동차 등이 있다.

로 변경하는 대폐차 등록을 하였다

(이하 위와 같은 대폐차 등록행위를 ‘이 사건 대폐차’라고 한다). 순번 대폐차 일시 최초 등록번호 종류 차명 최종등록번호 1 2011. 06. 13. C 암롤 카고 대우25톤카고트럭 D 2 2011. 05. 02. E 이 사건 행정처분통지서(갑 제1호증)에는 ‘Q’이라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가 2018. 7. 16. 을 제6호증으로 제출한 '광주지법...